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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 외국인 근로자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번호
22058154
작성일
2019-07-30 02:40:48
작성자
정○○
처리부서:
농정과
담당자:
박보현 (☎ 055-930-4492 )
조회수 :
68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의 경우, 밭작물 특히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과 수확기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손도 많이 들지만,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듭니다. 죽 쒀서 개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촌에서 농사지어서 인건비 빼면 남는거 없는거 같습니다. 최저 시급이 올라 거리가 멀고 일도 힘든 시골은 인력을 쓰는게 아니라 모시고 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도 경작상화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시골에서 유일하게 수지타산을 남기는 길은 인건비를 아끼는 길 뿐입니다. 비료나 농약값을 깍을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문화 가족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면에서 따진다면 다문화 친정보내기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친정보내기의 경우, 친정 방문전에 시간 빼서 준비해야되서 일 못하고, 선물 준비하는라 돈 쓰고 거기다 시간 압박까지 겪습니다. 반면 가족 친지를 농번기에 한해 계절제 근로자로 초대할 경우, 농가 입장에서는 일손부족을 해결해서 좋고, 한국 농촌 홍보 효과는 물론 친정에 경제적 도움까지 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족 친지의 신분이기에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봅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반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8-01 09:54:09
작성자
박보현
○ 우리 군정과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다문화 가족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제 근로자제도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타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제도의 목적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고용 농가에서는 최소 근로일수 보장, 고용에 따른 제반 사항(최저임금, 산재, 숙식 등)을 필수적으로 준수 시행하여야 하며
○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자로는 관내 다문화 가정의 친척(4촌이내) 추천 또는 외국 현지 지자체와 MOU 체결 후 해당 지자체 추천 대상자에 한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 우리 군에서도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용하는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930-449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