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천은 오토바이 폭주족의 천국인가

번호
22057947
작성일
2019-03-01 15:18:16
작성자
이○○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윤희성 (☎ 055-930-3373 )
조회수 :
181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생명의 숲(축구장 일대) 강변에 살고 있는 군민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이곳으로 몰려드는 오토바이 폭주족 때문에 하루 종일 굉음에 시달립니다.
겨울, 그것도 아주 추운 날을 제외하고 일년 내내 시달립니다.
많은 오토바이가 소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할 거라 봅니다. 심할 땐 폭탄 터지는 소리를 냅니다.
아마 강변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주말마다 이어지는 오토바이 소음에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폭탄 터지는 듯한 굉음 때문에 창문 열기도 두려울 지경입니다.
더구나 군민 체육관 지나면서부터는 신호등이나 속도 단속이 없어서인지 마구 땡겨제껴 굉음이 엄청납니다. 거의 모든 오토바이가 그렇게 합니다.

굉음도 굉음이지만, 교통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공원으로 가려다가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혹, 저 소리를 내는 오토바이가 큰 사고라도 낼까 무서운 생각이 든 적도 많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단속의 근거가 없다며, 평일에 군청으로 연락하라는 속편한 소리만 하시더군요.

이곳은 엄연한 주택가입니다.
남정교 건너서 주택가부터는 속도를 줄이고, 굉음을 내지 않도록 단속 또는 계도활동을 해 주십시오,
이곳을 지나는 오토바이들의 굉음 원인을 조사하여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해 주십시오.
기준치를 넘어서는 소음을 단속해 주십시오.

아무튼 어떻게든 이곳을 주말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객도 뭐도 다 좋지만, 제발 합천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군정이 되길를 바랍니다.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하든 어쨌든 군민들의 큰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3-07 19:25:00
작성자
윤희성
○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과속,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오토바이 굉음 및 소음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제4항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소음방지장치),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합천경찰서에 해당사항을 문의한 결과 현재 단속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불법행위자 적발 시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여부도 같이 확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운행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계도활동을 요청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7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