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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물 한번째-직무적성도에 맞는 공무원을 배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켜주세요.

번호
533213
작성일
2018-10-26 19:07:42
작성자
백○○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김다은 (☎ 055-930-3464 )
조회수 :
395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그리고 합천군청 건설과 담당공무원님들!.
“군수에게 바란다 1443호“ 합천군청 건설과 김다은씨 답변을 보니 공무원으로서 직무 적성도가 아주 부족하기에 적성에 맞는 부서로 이동하심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군수님 또한 저희 민원을 챙겨보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담당자라는 분이 공무원으로서 상식이하의 앵무새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도 군수님이나 감사실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김다은씨 답변에 동조한다고 해석할 뿐입니다.
합천군민들과 합천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지 민원인들이 합천군청 공무원들의 이런 몰상식하고 관심 없는 민원 답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며 판단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3-4년 동안 합천군청 건설과에 성림농장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차단케 해달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건설과에서 924구거에 대하여 측량을 통하여 불법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농장주에게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합천군청 건설과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다가 언제부턴가 자체회의 결과 성림농장에서 점유한 924구거에 대하여 ”세굴 위험성 운운“하며 불법사항을 그대로 존치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 하여 민원인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수 회 요청하였으나 묵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8.14.일 1405호 ”군수에게 바란다”에 924구거 존치이유를 반드시 법률적 근거로 제시 요청하였고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세부조항까지 민원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법령에 적합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궁금해 하던 중 김다은씨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 3항에 따라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무단점용료 징수 대상이 아님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공무원이라는 분이 어떻게 민원인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갑질도 보통 갑질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가. 1382호 2018.7.29.자 허희구씨 민원회시내용입니다. -민원내용: 건설과에서는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924구거에 대해 측량을 하여 원상 복구케 하여야 할 것임. -회시내용: 민원을 제기하신 묘산면 화양리 924번지 국유재산 구거는 2016년 1월에 현황측량만을 실시하였고, 2018년 5월에는 현황측량 부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에선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현황측량만을 한 구간에 대하여는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 결과에 따라 저촉사항이 있을 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1405호 2018.8.24.자 건설과 담당부서 허희구씨의 민원 답변사항입니다.
1) 묘산면 화양리 924구거 존치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은 기속행위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수리계산을 통해 유수 통수단면 확인결과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고, 종단구배가 심하여 세굴의 위험성이 있어서 존치함을 알려드립니다.
2)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불법 사실을 인지하여 16년 가건축물(조립식패널) 철거 등을 이행하였고, 18년 측량결과 건축물 불법점유는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16년 현황측량 구간은 다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건축물 불법 점유 부분을 재차 확인하여 저촉사항이 있을시 행정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1422호 2018.9.13.자 건설과 담당부서 김다은씨의 답변사항
귀하께서 제기하신 924구거 무단점유에 대하여 검토한 바 농어촌정비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징수유무와 관련한 무단사용료 부과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 3항에 따라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무단점용료 징수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1443 2018.10.5.자 건설과 담당부서 김다은씨의 답변
구거 무단점유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과 1422호에서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공무원이라면 전문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의 답변이 너무 치졸하고 성의 없이 민원인을 대면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요.
공무원이 6하 원칙에 입각하여 답변해주심이 올바른 민원처리라고 생각지는 않는가요.?
설마 6하 원칙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요.
전문기술직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민원처리를 어떻게 밖에 못합니까?
기술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가. 924구거에 대하여 면적측량을 실시하여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해달라는 민원을 수십 회에
걸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경계측량을 실시한바 위법사항이 없다는 거짓 답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위법사항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위법사항이 없다고 허위답변을 하다니요.
민원인들이 사진까지 계시하였고 공무원이 현장 확인만 해보면 합법, 위법이 판가름날것인데 위법사항이 없다니 왜 거짓으로 답변을 합니까?
합천군 세금이 남아돌아갑니까. 면적측량 한 번 하면 종료되는데 왜 경계측량을 수 회 실시하여 아까운 세금을 낭비합니까?
위법사항이 눈에 보이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거짓말 답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 924구거 존치이유가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하자 없는 행정행위라면 민원인들은 924구거에 대하여 조치한 합천군청의 행정에 대해 함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 조례, 규칙 등에도 부존재하는 사항을 건설과에서 짜맞추기식 행정을 펴고 있음에 민원인들이 분개하는 이유입니다.

다. 민원인들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거하여 정확한 행정행위를 펼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은 해당관련사항도 없는 법령을 들추어가면서 답변하는 행위가 가관입니다.
불법행위를 원상복구요청에도 묵살하기에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적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유무에 대하여 확인키 위해 점용료징수 유무를 민원 요청하였더니 농어촌정비법 운운하면서 성림농장에 면책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런 행정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합천군에 존재할 수 있는 별천지 행정행위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라. 각 지자체마다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합천군 건설과는 성림농장에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건설과가 뒷짐만지고 있으며 농장주가 생태계파괴를 제지하여야 할 건설과에서 오히려 농장주 뒤에서 생태계파괴를 조장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민원핵심사항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급기야 민원인이 위법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공무원이 해당법령도 아닌 법령 운운하면서 행정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행태가 과연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가요.

김다은씨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 3항에 따라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를 한정해서 적용하라는 취지
임에도 법령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갑질행동을 펴고 있는 해당부서의 누구하나라도 잘못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존심 때문인가요?
담당 공무원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들춰가면서 갑질행위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2. 불법점용(전석쌓기)하여 개인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 이 후 지금까지 조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에도 - 귀하께서 요청하신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형사 고발 조치 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3항 및 제133조1항에 따라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기관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했다면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초치하여 통보를 취했을 텐데 도대체 민원인에게 복구명령만 내렸으니 “그리 알고 있어라”라는 갑질행동의 답변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공무원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인 답변으로 조치해줄 수는 없는가요?
언제, 몇 회에 걸쳐 행정조치로 원상복구명령 통보를 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면 얼마나 명확한 답변입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인 답변에 대해 항상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기에 민원인 불만사항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텐데..........

3. 2015년도 경 182-4번지 성림농장주의 양옥주택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준공검사(사용승인)을 허가해주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40%를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사용승인을 해주었는지 현장진출 않고 서류상으로 사용승인 해주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군은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추가 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민원인은 없을 것입니다.
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담당부서 공무원이 책임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또한 건축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십니까?
그리고 민원인은 성림농장주의 건축법위반 여부를 관련부서에 통보했다는 답변을 듣기위해 민원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결과에 대하여 민원 요청한 것을 알면서도 동문서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으면 합법, 불법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민원신청 14일 동안 한번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해석되는데...
법령에도 없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에게 대행 업무를 위임했다는 답변에 대하여도 과연 공무원이라는 분이 이러한 민원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 2018.10. 5자 1443호 4번 답변 누락 항목을 다시 기재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떠넘기기식 핑퐁행정을 취하고 있는 합천군청에서 건설과 업무도 아닌 도시건축과 업무인 불법건축물관련 민원을 왜 건설과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가요. 건설과 고유 업무인 하천불법점유(시멘트 포장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요. 16년에도 가건축물(조립식패널)만 철거하였고 18년 측량결과에도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현황측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924하천에 대하여 면적측량으로 농장주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제거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요청합니다.(건설과)”

󰁾 건설과에 민원요청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을 건설과에서는 누락하고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위 항목이 건설과에서 조치해야 할 우선적 사항임에도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세굴의 위험성 운운“하는 법령에도 없는 답변과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 3항에 따라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무단점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을 억지로 끼워맞추는 행위로 일관하지 마시고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5. 2018.10. 5자 1443호 답변.
☞ 먼저 “건설과 업무도 아닌 도시건축과 업무인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을 왜 건설과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건가요”에 대하여
- 귀하께서 본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성림농장과 관련하여 제기 하신 내용들이 어느 특정 부서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기한 내용임에 따라,
-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의 민원내용에 대한 접수는 관련부서 중 담당자 한명만 답변이 가능하므로, 제기한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일괄 답변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림농장을 상대로 종합적인 민원사항이 접수되었다면 담당부서 공무원이 현장에 진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답변 부서로부터 결과서를 제출받아 취합해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이 누군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일괄답변이라면 최소한 담당부서 누가 작성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어야 올바른 민원행정이 아닌가요.

󰁾 성림농장의 불법사항을 종합적 민원제기 하였으면 각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복합 출동하여 최소한 한 번이라도 현장 진출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원 행정이 아닌가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복합출동을 해서 각 부서의 위반사항을 체크해 본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답변 좀 해보세요.

★ 요청사항

존경하는 합천 군수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들께!
제발! 민원내용을 숙지하시고 1. 2. 3. 4. 5 항에 상응하는 명쾌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담당공무원을 교체한다고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고생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교체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계, 과장을 교체하여야 함이 올바른 인사 조치가 아닌가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1-09 16:39:49
작성자
김다은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건설과 답변 내용입니다.

- 2016년 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사실을 확인하여 가건축물이 불법 건축되었음이 확인되어
철거 조치하였으며, 924구거의 일부 시멘트 포장한 구간은 수리계산을 통해 통수단면 확인 결과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 종단구배가 심한 구거의 세굴 발생이 우려되어 존치함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924구거 포장구간에 대하여는 2018년 현황측량 결과 포장면적이 300㎡이하로 확인되어
NO.1422호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무단점용 징수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별 현지 조사 후 검토한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 받아 건설과에서 취합하여 작성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93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도시건축과 답변 내용입니다.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07.27.일 출장하여 불법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16.07.29.일
1차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하였으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09.28.일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완료일 인 2016.10.18.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11.02.일 합천경찰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검찰의 약식 구약식 처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3항 및 제133조1항에 따라 2018.10.18.일 다시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해당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며, 원상복구 불이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930-34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묘산면 화양리 182-4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조사 한 바 사용승인이후『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일부 증축된 부분이 있어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철거 등)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930-3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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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