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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물 번째-잘못된 행정행위를 인정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됩시다.
번호
533200
작성일
2018-10-21 22:20:19
작성자
이○○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박진현 (☎ 055-930-3413 )
조회수 :
358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 군수님!
그리고 합천군 행정을 관장하시는 합천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합천군청 공무원님들께서는 잘못된 행정을 취한 것에 대해 왜 인정을 하지 않는가요.
솔직하고 진솔한 군 행정을 편다면 설령 잘못된 행정이라도 주민들은 이해와 관용으로 군 행정에 사기를 높여줄것임에도 행정이 지역주민들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입니다.
지역 민원을 건의하면서 합천군청 조직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서 실행이 되지 않았기에 상급 부서인 합천군청 담당부서에 민원신청을 하였으면 최소한 지역민원인을 만나 민원내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인지하고 민원내용에 대해 실행가능 유무를 민원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핑퐁행정, 앵무새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순간만 모면하려는 행정공무원들의 처신은 군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하라는 답변이 속어로 풀이해보면 ”적폐“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각 면사무소 면장 재량으로 각 마을 이장을 통하여 소규모 숙원사업이 구두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곡에는 마을에는 마을 성림농장주의 횡포로 인해 이장이 2년 동안 공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을 숙원사업으로 신청하라는 것은 나쁜 말로 풀이해보면 ”너희 마을은 민원이 발생된 곳이라 아무것도 못해준다.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공무원의 갑질행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심적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은 단 한 치의 고려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도시건축과 지역개발담당 박00씨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네요.
600년 전통을 가진 하나곡 마을을 폐쇄하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돼지똥냄새로 인해 만성두통에 시달리고 폐가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인 폐슬레이트 조각이 바람에 날려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지만 합천군청 담당 부서는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원망뿐입니다.
말로만 주민과 함께하는 군 행정이라는 캐치플러이어를 구사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행정은 뒷전이면서........
2018.8.25.자 군수에게바란다에 925공도 복구에 대해 민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9.6.자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담당자 조은경(☎055-930-3442)씨의
민원답변내용
- NO.1405호 답변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복원 요청 구간은 50여 년 전부터 행정재산으로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개인 사유 재산이 존재하고 있고
- 또한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환 중재 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 시점에 공도 복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No.1381 도시건축과 답변에 안내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해당 면에 신청하시면 지역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10.12. 도시건축과 지역개발담당 박진현(055-930-3413)씨의
민원답변내용
1. 묘산면 화양리 925번지 공도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선 인접지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기부채납 의사가 사전협의 되어야 하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소재지 읍, 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면사무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할 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곡 주민들이 머리가 나빠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가요? 갑질행동을 좀 제발 그만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해답을 알면서도 미적거리며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바른 답변 좀 해 보세요.
자칭 능력 있다는 공무원님들께서 무지하다고 평가절하 하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해답 좀 부탁합니다.
민원인이 20회에 걸쳐 폐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슬레이트가 바람에 날려 마을을 뒤덮고 있는데도 환경과에서는 제거나 고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폐가가 잘 정리 정돈되어 있다고 허위 답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수님께서는 ”군수에게바란다“ 코너를 열람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거 처리를 요청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비상식적인 현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이 나뒹굴고 있어 주민들 안전이 위협되고 돼지 똥냄새로 인해 만성두통에 시달리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뒷짐만지고 있는 환경과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뭐하는지 답 좀 바랍니다.
폐가는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 또는 정비 권한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철거, 정비요청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이 직결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건축물소유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를 회피하려하십니까.
소유자의 관리부재로 인해 주변에 특정인, 불 특정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는 건물소유자에게 요청할 사항이 아니고 정리 지시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공익에 심히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정리가 어려울 때 행정대집행이라는 법령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소유자 결정 운운하면서 업무를 회피하려 하는 이유를 환경과에서는 해답을 적시해주시길 바랍니다.
◈ 요청사항
1. 마을이 공용 마을 진입로 부재로 인해 마을주민 및 래방인들이 사도를 이용하였으나 사용치 않고 있던 행정재산도로가 존재하기에 공용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925공도가 복원되면 마을주민들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지만 반대로 복원된 도로로 인해 돼지농장 내부의 치부가 드러나기에 성림농장주는 925공도 복원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5공도가 복원되면 주민들이 돼지농장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공도에서 감시할 수 있기에 행정기관에서는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공도복원을 거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성림농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농장내부에 적재하였다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더럽고 흉물스러운 것을 도로가에 적재해두는 농장주의 심리적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림농장주가 스스로 마을주민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만성두통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며 주민들에게 고통을 부여하면서 재산을 축척하고 있는 나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마을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행동으로 표출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이나 외지인들에게 자신은 깨끗하고 마을주민들만 나쁜 사람들이라고 혹평하는 아주 나쁜 행위는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에서는 훼손된 폐가를 철거, 정비 권한이 건축물 소유자가에게 있다고 뒷짐만 지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비요청 외 행정제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공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성림농장주의 행동이 행정대집행대상임으로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법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올바른 행동과 공정한 처신의 결과물을 원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1-02 17:56:44
작성자
박진현
묘산면 화양리 925번지 공도를 복원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선 인접지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기부채납 의사가 사전협의 되어야 하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 사업 대상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도시건축과(지역개발담당)로 방문 또는 유선(930-3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