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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똑바로 처리하세요

번호
533201
작성일
2018-10-22 17:08:16
작성자
김○○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박신형 (☎ 055-930-3435 )
조회수 :
171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지난 12일 오후 합천에 ㅇㅇㅇ내과의원 건물에 어지럽게 달린
불법 간판을 내려 달라는 군청 옥외물간판 담당부서에 신고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까지도 아무 답이 없네요.
전화해도 담당자는 전화도 않받고...또 및일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다른 직원이 다짜고짜 담당자는 자리가 없다며 너무 늦었다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또 전화를 걸어 담당자 바꿔 달라고 하면 출장 갔다는 등
군에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려는 건지 알수가 없지만....
이 따위로 행정을 하려면 아예 신고를 받지 말던지...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욕나오끔 하네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24 15:01:18
작성자
박신형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전화문의에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 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과 불법 간판을 내려달라” 관련
⇒ 귀하께서 지칭하신 ◌◌◌내과 옥외광고물은 2006년 도시개발과-2923(2006.3.29.)호 및 2007년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라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옥외광고물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유선상으로 문의하신 “간판의 총수량” 관련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간판의 총수량 제한은 곡각지점의 경우 4개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내과 옥외광고물(옥상간판 1개, 돌출간판 1개, 벽면이용간판 2개)은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이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간판의 총수량 제한은 2012년 8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2006년도 허가된 ◌◌◌내과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간판의 총수량 제한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930-343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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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