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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고등학교까지 보안등 설치 요구에 대한 합천군 답변에 대한 질의

번호
532195
작성일
2016-12-09 21:58:09
작성자
이○○
처리부서: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자:
구동규 (☎ 055-930-4942 )
조회수 :
93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원경고등학교까지 보안등 설치 요구에 대한 합천군 답변에 대한 질의

적중면에서 원경고등학교에 이르는 길에 보안등 설치 건의에 대해 귀 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보안등) 설치 요청지역은 진입로 양쪽 농경지로써
진입로 구간 특성상 농작물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안등설치에 따른
적중면에서 동의서 징구 후 제출하면 요청구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위 민원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적중면사무소에 신규설치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
하면 검토한다고 공문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귀군의 답변은 적중면의 농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면 보안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농민들에 대한 동의는 민원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적중면 직원이 받는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12-13 16:44:03
작성자
공공시설사업소
○.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보안등 설치요청 지역은 도로주변에 농지로 되어 있어 보안등 불빛에 의해 농작물 결실이 안되어 수확감소가 있는 지역으로 농작물피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먼저 보안등 신규설치 이전에 농작물피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 동의서 징구는 적중면사무소에서 경작자 실태조사 및 학생 야간통행 애로구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설명하여 동의서 징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가로등(보안등)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군 공공시설사업소 현장민원담당(☏930-494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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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