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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매산 오토캠핑장 이용객 대상 추가 차량 요금 체계 개선 건의
번호
29025745
작성일
2026-04-10 11:50:56
작성자
김재현
처리부서:
산림과
담당자:
김민수( ☎ 055-930-4754 )
조회수 :
23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1. 개요
현재 황매산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캠핑객 중 짐이 많거나 인원 구성상 차량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일반 주차장 요금 체계 적용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과도한 주차 비용: 캠핑의 특성상 짐이 많아 차량 2대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재는 캠핑장 이용객이라 하더라도 추가 차량에 대해 정상 주차장의 일반 시간제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금액: 시간당 요금 징수 방식은 장기 체류하는 캠핑객에게는 매우 큰 금액적 부담으로 다가오며, 이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타 시설과의 형평성: 많은 국공립 및 사설 캠핑장에서는 추가 차량에 대해 일일 5,000원 내외의 정액 요금을 징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 건의 사항 (개선안)
캠핑객 전용 '일일 정액제' 도입: 캠핑장 예약 확인서나 이용권을 지참한 차량에 한해, 정상 주차장 이용 시 일일 단위의 고정 요금(예: 5,000원~10,000원)을 적용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4. 기대 효과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통한 캠핑장 이용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율 증대
황매산 군립공원의 긍정적인 관광 이미지 구축
[답변] 답변
작성일
2026-04-13 16:20:08
작성자
김민수
○ 황매산군립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기존에는 1사이트 당 차량 1대만 무료로 허용하였으나,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여 1사이트 당 차량 2대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다만, 공원 내 주차공간의 한계와 질서 유지, 특히 일반 차량을 이용한 차박이 빈번하여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 차량 요금은 4시간 기본요금(비수기: 4,000원, 성수기: 5,000원) 적용 후, 1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비수기 : 1,000원, 성수기 : 2,000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는 자연환경 보호와 다수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도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캠핑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산림과 황매산관리담당((☎055-930-47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