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한다는 말도 하기가 싫습니다.
금일 12시38분 고산법인 악취가 심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 접수 했지요..
비닐하우스 개폐장치가 바로 닫히던군요!
다녀가신 후 부터 다시 개폐장치가 열리더니, 지금 이시간 까지 악취가 "남동저수지"입구부터 진동을 합니다.
도대체 담당공무원은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담당자께서는 아래 항목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군수님과 면담요청 할 생각입니다.
1.허가를 군에서 내어줬음, 관리주체가 합천군인데 어떤한 항목들을 관리하는지요?
2.허가시 주변 농가(10m앞)에 폐기물 처리장을 허가했음 악취와 파리가 피해를 입힐것이라 생각을 안했는지요?(당시 담당자 문의 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3.민원접수시 담당공무원은 고산법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고 가시는지요?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4.고산법인 현장방문시 악취기준,입고폐기물종류,양,주변농가 피해사실 조치,작업방법,작업일지,자격자가 현장에 상주하는지 등등 어떻게 확인하시는지요?
5.고산법인으로 인해 악취,파리,피해가 심각한데 지난 5년간 민원접수를 받는 담당공무원과 고산법인은 어떤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6.22시40분 현재 이시간 악취와 파리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누구에게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줄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7.5년간 계속된 민원이 발생하는데! 군에서 제농장을 매입하던지,고산법인을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내용을 성실히 읽어보시고,답변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군수님과 면담시는 허가 당시 관련담당자들도 참석 요청드릴것입니다.
당시 불법으로 구거를 돌려 무허가 오리농장있던곳에
폐기물처리장 인허가가 날수 있었는지!(남의농장10미터 앞에!)
마을사람빼고 율곡주민들 일부만 데리고 공청회했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