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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원서류 접수시 즉시 수정하거나 보완요청을 하면 되지 왜 몇 일 있다가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여 두번세번 방문하게 하는지요??

번호
22057900
작성일
2019-01-22 11:37:50
작성자
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현정 (☎ 055-930-3403 )
조회수 :
83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본인은 합천군 관내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가설건축물존치신고 및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연장신청함에 있어서 최초 면적이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축소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제출 당시에는 일체 서류의 흠결을 묻지 않더니만, 몇일 있으면 뭐가 잘못되었니 뭐가 빠졌니 하며 오라가라 하는데, 관청 공무원의 갑질입니까? 우매한 국민을 다룰때는 자세히 살펴서 설명도 하고 뭐가 잘못 되었는지 즉시에 수정 보완하여 처리 해주면 공무원 체면이 깍입니까 묻고싶습니다. 이 일로 세번에서 네번을 방문하게 만드는게 국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한번에 처리가 안되면 두번째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을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1-23 13:25:33
작성자
김현정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재차 방문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현장사무실 연장건은 담당자의 부재시 신청 접수되었던 민원서류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토지승낙에 따른 인감증명서) 있어 요청드렸으며,
아울러,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당초 허가면적과 신청면적에 차이가 있어 추후 원상복구 등 후속절차 이행을 위해 면적변경에 대한 관련서류를 재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930-340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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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