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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물네 번째 – 군민을 우습게 여기고 군림하려는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번호
22057910
작성일
2019-01-25 20:49:22
작성자
이○○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김다은 (☎ 055-930-3464 )
조회수 :
373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합천군청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공무원들이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범법자를 감싸주는 행위가 과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묘산면 화양리 하나곡 마을에는 굴러온 돌 하나가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마을 전체에 박혀 있는 순수한 돌을 빼내고 있습니다.

수십 회에 걸쳐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였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겠지요.

성림농장으로 인해 하나곡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에 허가관청에 불법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담당 공무원은 마을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재력 있는 농장주에게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형식적인 규제행위만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천군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관청이 아닌 선택적 재력가를 위한 관청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 첫 번째 민원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님이 924구거 불법점유 포장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민원 요청을 방치한 행위에 관하여 법령에도 없는 이유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존치케 해준 농업기반 담당자님의 안이한 조치가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지를 합천군민들이 판단해 줄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924구거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님은 앵무새처럼 법령에도 없는 세굴의 위험성 이유로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합천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님은 재력만 있다면 법령도 필요 없다는 취지로 행정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합천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묘산면 화양리 성림농장 옆에 있는 924구거에 대하여 세굴의 위험성이 있어 불법행위를 그대로 존치케 한다는 답변에 관하여 어떤 법령에 근거한 내용인지, 그 법령이 어느 항목에 있는 것인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확답을 요청하였으나 법령은 확인해주지 않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전화 한 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
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3항)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분명히 법령 1항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전제조건하에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은 정당한 사유(세굴 위험성으로 존치케 한다는 답변에 대하여 법령제시 요청을 위해 반복민원을 요청하였고), 설령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도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자는 민원인들이 지적장애인으로 보이는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민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며 답변 없이 일방적인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 1항에 ∼할 수 있다, 3항에 ∼결정하여야 한다, 부연하면 1항의) 재량행위는 3)항의 기속행위를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자 김다은씨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물론 전임자 허희구씨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았다는 이유를 삼아 모르쇠로 일관하겠지요.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림농장주가 924구거에 불법 포장행위를 해놓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924구거에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합천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는 ”세굴의 위험성“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존치케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행위가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 존치케 하였는지에 대하여 수 회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엉뚱한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김다은씨는 법령에 의거하여 ” ∼할 수 있다. “의 재량행위를 취함에 있어 재량권일탈, 재량권 남용을 하였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 원칙의 제약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일탈이라 하는데 조리상의 제약(비례원칙· 평등원칙 · 공익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 남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법률에 따른 제약과 일반 법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 제약에 위반한 때에는 재량의 위법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즉, 재량권이 법이 정하는 한계를 넘어서 행사된 때에 그것은 위법인 재량권 행사가 되고, 또 법이 일정한 사실의 존재로 하여 재량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법인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면탈입니다.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는 항상 행정 목적에 따른 조리상의 제약이 존재한다고 해석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은 공익목적의 증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사되어야만 하며, 조리에 반하는 처분을 행한 경우에 그 처분은 단순한 부당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 남용임을 아실 것입니다.

농업기반담당자 김다은씨!
지금의 민원을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지 마시고
924구거에 시멘트 포장한 불법 포장행위를 존치케 한다는 것이 세굴의 위험 이유라면 법률이나 조례에 어느 항목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요청합니다.

● 두 번째 민원
묘산면 환경개발담당자님!
농수로가 임의 파손되어 농업 경작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담당자님께서 답변해준 내용이 민원인 및 마을주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답변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묘산면에서 관급공사로 설치한 농수로 물막이 보를 성림농장주가 임의로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하천에 불법으로 축대 쌓아 농수로 물막이 보를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묘산면 환경개발담당자는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와 주민들의 상충되는 구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물막이 보와 U관 설치는 군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관급공사였습니다.
군민 세금을 일개 개인이 훼손하였음에도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인파악조차도 취하지 않고 또한 형사고발 조치도 없이 묵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장주의 불법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익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확인됨에도 담당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합천군민들 세금을 아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조치하라“는 이유가 이럴 때 인용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차후 면사무소 담당자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려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요청사항
☞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자님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운운하심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할 줄 아신다면 재량권일탈, 재량권을 남용까지 하면서 종결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굴 위험성으로 존치케 할 수 있다는 법률, 조례 등 근거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 묘산면 환경개발담당자님께서는 농장주가 고의로 관급공사로 설치된 농수로 U 관 및 물막이 보를 임이 파손케 하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하천에 축대를 쌓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는 심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묘산면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차 후 형사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개인의 일탈행위로 훼손된다는 것은 군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에 명확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2-19 17:30:49
작성자
김다은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건설과 답변 내용입니다.

화양리 924번지 구거 포장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사용허가) 1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3항에 따라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미한 사항으로 향후 새로운 피해발생 및 구거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존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3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묘산면 답변 내용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NO.1488) 바와 같이 마을주민들의 상반되는 의견 및 구술만으로 판단하여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묘산면 환경개발담당(☎055-930-42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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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