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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작성일
2019-02-07 22:18:52
작성자
성미현
먼저 합천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감시원 고용은,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경남의 경우 18년 11월 1일~19년 5월 15일), 그 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에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고용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속적인 업무교류 및 건의로 감시인력을 더욱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급여 수급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2회에 걸쳐, 진화 및 감시인력을 비롯하여 학생, 마을주민, 유관기관 등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진들이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930-35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