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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물다섯 번째 – 약자들을 챙길 줄 아는 군수님이 되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번호
22057931
작성일
2019-02-17 22:08:41
작성자
백○○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최재봉 (☎ 055-930-3413 )
조회수 :
387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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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나곡 마을에 개시되어 있는 현수막

현재 하나곡 마을에 개시되어 있는 현수막

군수님!
합천군청 담당 부서에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개선은 되지 않고 담당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묘산면 하나곡 마을은 성림 농장주로 인해 마을 진입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합천군에서 마을 진입로가 없는 곳은 이곳 하나곡 마을이 유일합니다. 또한 돼지농장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하나곡 마을이 유일한 곳입니다.
마을 진,출입로 부재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 그리고 출향인들의 불편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곡 마을에는 고령의 부모님들만 거주하고 계십니다.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마을 진입로 부재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려워 2차적 피해의 개연성이 다분한 곳임에도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지역개발 담당 부서에서 마을 진입로 개설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곡마을의 진,출입로가 폐쇄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림 농장주가 자신의 토지에 마을 진입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진입로를 폐쇄하였습니다.
더욱이 925 공도는 농장주가 묘산면 개발 계장과 합작하여 관급공사로 수로관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출향인들은 합천군청에 민원을 신청하고, 전임 합천군수님과의 면담 조치 결과 진입로 일부분이었던 925 공도는 원상 복구되었으나 농장주 소유의 사유지는 복구하지 못하였기에 마을 진,출입로를 완전히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구 925 공도가 마을 진입로 옆에 보존되어 있기에 묘산면과 합천군청에 복구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수님!
묘산면에서는 하나곡 마을 숙원사업으로 진입로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마을 돼지농장과의 분쟁을 이유로 마을 진입로 지원공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지역개발 담당 부서에서는 “50년 전부터 행정도로 기능을 상실하여 복원할 수 없다.” 묘산면 화양리 925번지 공도를 복원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소재지 읍, 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군수님!
하나곡 마을은 비록 고령화된 소 인구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처지이지만 마을 역사가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농장주의 횡포와 묘산면사무소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마을 진입로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귀향, 귀촌하여 마을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진, 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군수님!
엄연히 공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개인사유지를 이용해야 합니까?
마을주민들이 포장도 되지 않은 개인사유지 도로를 불편하게 이용하는 것 보다는 925공도를 복원케 하여 주민들과 마을을 찾는 여러사람들에게 공익적 혜택을 부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25 공도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면서 직접 국민 일반의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도의 대표적인 것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공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므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이처럼 공공성과 공익성 개방성에 따라 이와 같은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지역개발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도로 기능을 상실하여 복원할 수 없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소재지 읍, 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라며 진입로 개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도로의 정비) 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곡 마을 진, 출입로가 폐쇄되어 유일하게 마을로 진, 출입할 수 있는 노폭이 협소한 사유지 소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925 공도가 지적도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노폭이 좁고(일방통행) 노면이 불량한 개인 사유지를 마을 진,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군수님께서는 왜 외면하고 계시는지요.

군수님!
군정에 바쁘신 줄 알지만, 부디 하나곡 마을을 방문하시어 성림농장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고층청취, 마을 진, 출입로 개설 관련 여론을 수렴하시어 사라져 가고 있는 600년 전통의 하나곡 마을을 보살펴주시고, 차후 예상되는 출향인들의 귀향, 귀촌 후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군수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거론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돼지농장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은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하나곡 마을 뿐입니다.
농장 때문에 600년 지속되어 온 하나곡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성림농장주 때문에 마을 진, 출입로가 없어져버렸으며 농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오염으로 인해 마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百聞不如一見(백문불여일견)이라고 군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시어 마을 진,출입로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경청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2-25 15:31:41
작성자
최재봉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묘산면 화양리 925번지의 지목 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의 토지를 마을진입로로 쓸 수 있도록 도로개설요구로 파악이 됩니다.
확인결과 지목상 도로의 폭이 2.0m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토지만으로는 도로설계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도로설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근토지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입로 개설을 원하신다면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보상 또는 기부체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 소재기 읍·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접수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합천군 건설과(지역개발담당, ☎055-930-3413)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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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