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
- 작성일
- 2019-03-04 11:03:15
- 작성자
- 배충효
먼저 우리 군 귀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14년 ~ ‘16년(3년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축하는 농가주택에 대하여 설계비를 50% 지원한 시기가 있었으며, 그 이후 일몰제 적용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귀농귀촌인과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귀농귀촌담당(055-930-3944) 또는 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국비융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3억원 한도 내)
- 주택구입(신축)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7천5백만원 한도 내)
◼ 지원조건 : 금리 2%, 5년거치 10년상환(정부 융자금 100%)
◼ 지원자격
- 이주기한 : 귀농5년 이내, 세대주,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
- 거주기간 : 전입 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또는 영농경력 6개월 또는 농업계학교 졸업
◼ 신 청 :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1~2월)
◼ 사 업 량 : 우리군 배정 융자금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지원
※ 소정의 자격요건 및 지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함.
2. 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사업비 : 개소당 10백만원(보조7백만원, 자부담3백만원)
◼ 사업대상 :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귀농5년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합천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2인이상 세대)로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 농용창고 및 시설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등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중․하순 신청접수
◼ 사 업 량 : 30개소/연
※ 소정의 자격요건 및 지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함.
3.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 사업비 : 개소당 6백만원(보조5백만원, 자부담1백만원)
◼ 사업대상 :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귀농5년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합천군으로 이주하여 실제영농에 종사하는자(2인이상 세대)로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리모델링)비 지원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불가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중․하순 신청접수
◼ 사 업 량 : 20개소/연
※ 소정의 자격요건 및 지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함.
4. 신규농업인(귀농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술이 부족한 귀농인에게 선도농가가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체험) 지원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인) : 매월 80만원 한도 내 지급(3~7개월, 2백만원 한도)
- 선도농가 : 매월 40만원 한도 내 지급(3~7개월, 4백만원 한도)
◼ 지원자격
- 최근 5년 이내 우리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또는 40세 미만 청장년층
- 선도농가 자격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등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지도담당(매년12월 중․하순)
◼ 사 업 량 : 10개소(조)
※ 소정의 자격요건 및 지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함.
5. 신규농업인(귀농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 교육내용
- 주요 작목의 재배기술, 유통, 경영 교육
- 주요 농기계 및 작업기 현장실습
- 선진 농장 벤치마킹 등
◼ 대상자
- 최근 5년 이내 우리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또는 40세 미만 청장년층
- 또는 우리군 귀농 예정자
◼ 신청방법 및 교육 시기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지도담당(연 3회 계획 : 2~3월, 7~8월, 11~12월)
- 예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는 변경 될 수 있음
※ 소정의 자격요건 및 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함.
6. 귀농인 1:1멘토링제 운영
◼ 멘토링 내용
- 귀농인이 거주하는 거주지 및 농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추진
- 경작하는 작목의 재배환경, 재배기술, 유통, 판매 등 농업경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실시
- 지역 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 대상자
- 최근 5년 이내 우리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중 본 멘토링 희망자
◼ 신청방법 및 시행시기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지도담당(3~4월)
- 예산 및 멘토의 사정에 따라 시행 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 사 업 량 : 10개소(정도)
※ 소정의 자격요건 및 멘토링 지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함.
7. 그 외 귀농 지원사업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시설확충)
- 사업대상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 및 실제 영농 종사자
- 사 업 비 : 3,750천원(보조)
- 사 업 량 : 6개소
- 지원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영농 시설확충․개보수 비용, 농기계 구입 등
◼ 귀농인 영농비 지원
- 사업대상 : 만65세 미만, 귀농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벼 경작자(0.1~0.5ha)
- 사 업 비 : ㎡당 150원(벼농사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 지원)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0.1ha(15만원) ~ 최대 0.5ha(75만원)
- 사 업 량 : 20개소(기준량)
- 지원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영농 시설확충․개보수 비용, 농기계 구입 등
◼ 귀농인 창업 컨설팅 지원 : 10개소
◼ 귀농귀촌 마을 화합행사비 지원 : 4개소
8. 인구증가 지원 시책 추진 : 별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