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물여섯 번째 –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자를 진정한 공무원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요.

번호
22057939
작성일
2019-02-23 22:50:16
작성자
이○○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김다은 (☎ 055-930-3464 )
조회수 :
635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119.jpg(282.3 KB)
  • 217.jpg(4.3 MB)
  • 하나곡마을과 돼지농장이 공동체생활하고 있는 사진.jpg(1.4 MB)

성림농장과 관련하여 하나곡 마을에 현재 게시 되어있는 현수막

성림농장과 관련하여 하나곡 마을에 현재 게시 되어있는 현수막

군수님!
합천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은 농업기반 담당자에게 924구거 50여미터 구간을 불법으로 시멘트 포장 한 후 돼지 구제역을 빌미로 주민들 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구거에서 돼지를 도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부득이 민원인들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24구거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자는 동문서답으로 민원요청사항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924구거에 시멘트 포장한 불법 포장행위를 존치케 한다는 것이 세굴의 위험 이유라면 법률이나 조례 등 여느 항목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화양리 924번지 구거 포장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사용허가) 1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3항에 따라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미한 사항으로 향후 새로운 피해발생 및 구거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존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김다은(☎055-93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동문서답으로 민원인을 무시하고 있는 행위가 정녕 합천군청 담당 공무원들 모두가 이러한 행동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농장주가 924구거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임의로 형질변경 하여 포장 한 채로 구거에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농어촌정비법 23조의 법령에 잣대를 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법령이나 조례 등 어디에도 존재치 않는 근거 없는 행정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명백하게 목격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으로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경우에는 ......

924구거 원상복구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러한 법령을 나열하면서 민원 답변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합천군청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없을 것입니다.

군수님!.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자분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 하지 못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스스로 중복민원이라는 이유를 만들어버리면서 답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 이런 공무원이 합천군청에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까?
농업기반 담당자분께서는 민원인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러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합천군청 게시판에 민원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들은 얼마나 조심스럽고 주의력을 기울여 민원을 청하는지 알기나 하는지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하나의 행위들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순간적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돌아오는 주민들이 있기에 법령과 조례에 의한 올바른 행정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
농업기반담당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을 내세워 성림농장을 계속적으로 비호하는데, 그렇다 해도 성림농장주의 924구거 불법행위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924구거는 반드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하나곡 출향인들이 924구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성림농장주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공익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기에 공익을 위해서라도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담당자의 답변내용 중 “향후 새로운 피해발생 및 구거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존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답변해 줄 수 없는 내용이므로, 울분이 쌓입니다.

정녕 924구거에 새로운 피해발생이나 구거의 유지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합천군청에서는 우선적으로 924구거에 면적측량을 행한 후, 그곳에 전석쌓기(찰쌓기공법)를 행하면 자연복구 및 피해발생도 발생치 않을 것이고, 별도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건설과에서는 알면서도 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성림농장주가 계속적으로 924구거를 점유하면서 불법행위를 하게끔 묵시적 종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합천군청에는 불과 50여미터 924 국가하천 구역을 전석쌓기로 정비할 예산도 없습니까?

농업기반 담당자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음에 군수님께서 담당자를 대신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를 가슴깊이 새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행위를 펴주시길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출향인들은 군수님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3-14 17:53:46
작성자
김다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3회이상 반복하여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3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