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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은 오토바이 폭주족의 천국인가

번호
22057947
작성일
2019-03-01 15:18:16
작성자
이○○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윤희성 (☎ 055-930-3373 )
조회수 :
180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생명의 숲(축구장 일대) 강변에 살고 있는 군민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이곳으로 몰려드는 오토바이 폭주족 때문에 하루 종일 굉음에 시달립니다.
겨울, 그것도 아주 추운 날을 제외하고 일년 내내 시달립니다.
많은 오토바이가 소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할 거라 봅니다. 심할 땐 폭탄 터지는 소리를 냅니다.
아마 강변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주말마다 이어지는 오토바이 소음에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폭탄 터지는 듯한 굉음 때문에 창문 열기도 두려울 지경입니다.
더구나 군민 체육관 지나면서부터는 신호등이나 속도 단속이 없어서인지 마구 땡겨제껴 굉음이 엄청납니다. 거의 모든 오토바이가 그렇게 합니다.

굉음도 굉음이지만, 교통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공원으로 가려다가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혹, 저 소리를 내는 오토바이가 큰 사고라도 낼까 무서운 생각이 든 적도 많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단속의 근거가 없다며, 평일에 군청으로 연락하라는 속편한 소리만 하시더군요.

이곳은 엄연한 주택가입니다.
남정교 건너서 주택가부터는 속도를 줄이고, 굉음을 내지 않도록 단속 또는 계도활동을 해 주십시오,
이곳을 지나는 오토바이들의 굉음 원인을 조사하여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해 주십시오.
기준치를 넘어서는 소음을 단속해 주십시오.

아무튼 어떻게든 이곳을 주말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객도 뭐도 다 좋지만, 제발 합천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군정이 되길를 바랍니다.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하든 어쨌든 군민들의 큰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3-07 19:25:00
작성자
윤희성
○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과속,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오토바이 굉음 및 소음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제4항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소음방지장치),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합천경찰서에 해당사항을 문의한 결과 현재 단속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불법행위자 적발 시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여부도 같이 확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운행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계도활동을 요청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7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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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