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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단속件

번호
29001733
작성일
2024-01-10 14:16:13
작성자
문윤철
처리부서:
도시개발허가과
담당자:
박철웅( ☎ 055-930-3425 )
조회수 :
48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합천관내에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교통의 방해
그리고 미관을 해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천만을 들여 보기 좋게 팬스를
설치한 곳에 프랭카드를 부착하고
민,관의 의미없는 현수막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합천을 더 초라한 변방으로 만듭니다
깔끔하고 청결한 합천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불법광고물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정 광고물 부착하는
장소를 더 세워서 좀 더 쾌적한
합천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1-15 13:38:17
작성자
박철웅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
광고물 등은 주기적인 단속으로 철거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정 광고물을 부착하는 지정 게시대는 군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군 여건
에 따라 추후 설치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4. 우리 군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
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25)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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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