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체육지원과수영장관리에감독

번호
29003011
작성일
2024-02-21 01:31:29
작성자
김인식
처리부서:
체육지원과
담당자:
변종팔( ☎ 055-930-4934 )
조회수 :
96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1708446514352.jpg(2.3 MB)

합천체육관관리에따른세부내역

합천체육관관리에따른세부내역

합천수영장 운영문제로 지난 2023년 정보공개신청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올려 이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낮은 급여 문제로 안정적인 수영장 운영 문제가 어렵다.
예산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못하다.(예산 투명성이 낮다)
수영수업시 안전 관리자가 없다.
탈의실 청소관리 상태가 좋지않다.
수영장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져 민간 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게 맞고 그기에 대해 관여할수없다.
담당 직원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수영장 운영을 위해 보조금이 내려가고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주기위해 열심히 세금 내는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쓰이는 곳에 국민의 알 권리도 함께하는 것이고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해야하는 군으로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하느게 당연한것입니다.
정보 공개신청 자료를 알아보지도 못할 작은글씨로 민원인에게 주는 불성실한 테도!
회계 투멍성이 떨어지는데도 지난 수년간 민간 워탁을 주는 안일함.
지난 수년간 수업중 안전 관리자를 한번도 배치하지 않는 태만을 단 한번도 지적하지 않고 수영장 이용객의 민원을 무시한 태도!
이번 국민 신문고에 올린 수영장 문제에 담당부서에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다고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지난 수년간 합천군이 보여준 공무원청렴도가 높지않은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사기친거 아니냐고 물어 본다면 사기꾼은 절대 아니라고 대답할것입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이야기로만 사실관계를 결론지은 감사결과의 투명성에 심심한위로를 보냅니다.
세금은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일한 노력들입니다. 함부로 쉬운돈이라 생각하시면 안되는것입니다.
군수님! 합천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체육관도 시설관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여 좀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4-02-27 09:53:00
작성자
변종팔
○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합천군 체육지원과 수영장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수영장 운영에 있어 직원(수영강사)들의 낮은 급여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있어 수영강사 채용에 애로가 있으며, 퇴사 전 사전 인력충원 등으로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으며,

○ 예산 집행에 있어 지출증빙에 따른 검수조서(명세서) 등을 보완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 위생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감시탑 근무 및 청소관리 상태를 수시 지도․ 감독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합천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여와 관련하여 합천체육관은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용역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 합천군의회에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를 받아 2026. 12. 31까지 합천체육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향후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체육지원과 체육시설담당(055-930-493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