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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축구협회,체육회,경남축구협회 제정신인가?

번호
532295
작성일
2017-02-16 17:25:07
작성자
김○○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
이승권 (☎ 055-930-3182 )
조회수 :
266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한창 춘계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열리는 합천 운동장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축구 인프라는 잘 갖춰진거 같다.
단지 숙소 문제와 먹을거리,친절함이 조금 아쉬울 뿐이다.
축구가족으로 딸아이와 사내가 축구선수라 합천을 자주 찾곤한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게 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책자 및 운동장에서 깜짝 놀랄일이 있었다.
범법자가 춘계연맹 합천대회 이곳 임원이라니!!
2015년 경남FC ,2016년 전북현대 심판매수 당사자가 여기 있지 않은가!
2017년 AFC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엔 전북은 이사건으로 인해 구단 단장이 사임하고 대회
티켓을 박탈 당했다.

*1.기사인용
2016-09-28
『 국내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의 스카우트가 심판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현대 스카우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심판 B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C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진정한 것과 달리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축구계 선배로서 용돈을 준 개념이라고 부인해 왔다”며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한 청탁이란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K리그 심판인 점을 제외하고 보면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기 결과가 아닌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전북현대 스카우트 A씨는 지난 2013년 전북 전주의 모처에서 “경기 때 신경좀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B씨에게 세 차례, 같은해 경남 합천에 거주하는 C씨에는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매번 100만원씩 건넨 혐의다.

한편 B씨와 C씨는 지난해 경남 FC 코치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기사인용
2016-09-28
『 심판매수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스카우트와 심판에게 징역 6~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 현대 스카우트 차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심판 류모(41)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37)씨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심판들에게 선배로서 용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심판 류씨는 2013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스카우트 차씨로부터 “경기의 심판을 볼때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심판 이씨는 2013년 4~10월 세 차례에 걸쳐 스카우트 차씨로부터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이 처럼 세상이 떠들썩하고 각종매스컴과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걸까?
축구계에서는 퇴출이 됐는데 정작 여기 합천에서는 협회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걸 보면
어의가 없다.
자라나는 어린 선수들이 뭘 배우겠는가?
여기 찾아오는 선수와 학부모 감독,코치들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임원으로 승인을 한것인지 아님 쉬쉬 하는건지 합천군과 체육회 경남축구협회에 묻고 싶다.
축구인 헌장과 대한체육회,대한축구협회의 정관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수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했다. 여기서도 뭔 짓거리를 할지....
썩은 오물 위에 비단천을 둘러 놓는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지진 않는다.
합천군이 축구의 메카로 인정받기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걸로 알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깨끗한 물을 흐릴까 심히 걱정된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2-17 18:35:49
작성자
이승권
○ 우리 군정과 축구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930-318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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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