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정민원회신처리건

번호
532384
작성일
2017-05-16 11:06:59
작성자
하○○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윤명국 (☎ 055-930-3434 )
조회수 :
87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20170516_1055151.jpg(3.4 MB)
  • 민원서류.xlsx(3.3 MB)

민원회신공문

민원회신공문

귀군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처리해주신 민원 회신건에 대하여 (첨부자료 1-합천군 회신공문)
1.621-1번지상의 옹벽은 공작물축조 신고없이 설치된건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시정조치등을 한다고 답변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장 실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건축물을 축조한 사람에게 통지를 하였는지등의 여부
-시정조치에 대한 구체적 조치계획안(1차 시정조치,2차시정조치,3차 과태로,4차 형사고발조치 등의 순서로 되는건지)
2.구정리624번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면 건축허가 및 신고전지역확대시행 이전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없고, 건축물 등기뿐아니라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만약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5-23 10:04:18
작성자
윤명국
귀하의 민원회신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로면 구정리 621-1번지상의 불법옹벽 공작물축조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시정조치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 현장실사 및 옹벽축조한 사람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 현장조사를 하여 위반 옹벽과 관련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통지하였음.

○ 시정조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1차 시정조치,2차 시정조치,3차 과태료, 4차 형사고발조치 등의 순서로 되는건지)
⇒ 1차 시정조치(시정기한 30일)⇒2차 시정촉구(촉구기한30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2. 야로면 구정리 642번지상의 건축허가 및 신고 전지역확대시행 이전 건축물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만약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보상여부?
⇒ 건축물인 축사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만약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물건이면 보상이 됨.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담당자,055-930-343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