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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최윤자 과장. 정현태 팀장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번호
532388
작성일
2017-05-17 16:12:02
작성자
윤○○
처리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최미연 (☎ 055-930-4742 )
조회수 :
207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5월 10에 올린 민원은 두서없이 올린 것 같아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2015년 4월에 요양원 문제로 합천군청 군수님한태 바란다에 민원을 올렸지만 며칠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정현태팀장이 대뜸 이렇게 근거없이 인터넷에 민원을 올리면 고발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고발안하면 제가 합니다 하고 휴대폰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근무하는 사무실 직통번호로 전화가 왔었고 근무하는 사무실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고 다시 정현태팀장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대화를 했지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거 보단 폭언으로 시작을 해서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민복지과장(최윤자)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해서 상사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했지만 상사는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주민복지과장이 저의 사무실 직통번호로 전화가 와서 억압적인 목소리로 같은 공무원끼리 이렇게 민원을 올릴수 있냐고 하더군요
공무원이기전에 민원으로 고충을 올렸으니 처리해달고 했고 제 일이니 상사한태 전화를 하지말라고 했지만 끝까지 상사한태 전화를 해서 저의 직급까지 물으면서 인터넷에 올린 민원을 얘기하고 개인사정까지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당시 과장과 팀장은 뭐가 무서웠을까요?
왜 올린 민원을 해결하기 보단 억압과 폭언으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더군다나 엄마로 인해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고통스러워 하는 민원한태....

그일로 아직까지 엄마는 소변줄을 달고 누워계시고 2년가까이 누워계시니 건강이 엄청 나빠지셨어요
2015년 4월 1일에 올린 민원이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전화해서 상사와 통화하고 고발을 할거라고 말할정도의 민원이였나요?

며칠뒤 미*요양원 과장이라면서 전화가 왔더군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결국 집근처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분은 인터넷에 올린 민원을 안내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과장과 팀장 두사람중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가르켜 줬다고 확신했죠

합천군공무원과 요양원이 합세하여 대한민국 나라에서 아직 이런식으로 민원을 대한다는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초 죽음으로 나오셔서 민원을 올렸지만 합천군 공무원은 요양원을 점검을 할 생각보다 민원을 이런식으로 상대하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기초생활팀장 정현태 두사람의 공개적인 사과를 올려주세요
이런 민원처리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겁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5-19 13:00:59
작성자
최미연
◆ 귀하께서 제기한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5. 2. 27. 10시경 민원인이 합천군으로 전화하여 ○○노인요양원에 계셨던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잘못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조사 요청함
⇒ 합천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따라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조사 요청하였고 신고 당일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노인요양원에 방문하여 초기 조사를 실시함.

○ 민원인은 합천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노인요양원의 서류 및 진술에만 의존하여 보호자의 말은 무시하였고, 요양원에서 모친의 염증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적절한 난방을 하지 않아 노인분들이 단체로 감기에 걸렸다고 주장함.

⇒ 2015. 3. 11. 합천군과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 직원이 ○○노인요양원에 방문하여 민원인의 모친을 담당한 요양보호사 2명, 시설장, 간호사, 같은 방에 계셨던 입소어르신 2명, 민원인의 큰언니(○○노인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모친에게 서비스 제공)를 상담하고, 2015. 3. 12.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민원인의 모친과 민원인을 모두 상담함.

⇒ 민원인의 큰언니 진술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에 근무를 하면서 모친에게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모친이 요양원에서 퇴소를 할 때는 발진이 그리 심하지 않았으나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케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진이 심해졌다고 의심하였으며, 민원인의 모친과 같은 방을 썼던 입소어르신 두 명은 실내가 추운 줄 모르고 생활해왔고 춥다고 느껴질 때 요양보호사에게 말하면 바로 시정이 되었다고 말함.

⇒ 민원인 모친의 발진과 관련하여 어르신을 관리하던 요양보호사가 어른신과 민원인의 큰언니에게 병원 입원을 권유했지만, 어르신이 병원 가시길 거부했다고 민원인의 큰 언니와 어르신 담당 요양보호사가 진술함.

○ 민원인은 모친이 ○○노인요양원에 들어갈 때는 혼자서 밥도 드시고 휠체어를 타고 산책도 할 만큼 건강하셨는데 ○○노인요양원에서 계시면서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요양원에서 발급한 연계의뢰서를 보면 어르신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일부제한 및 미골 욕창과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맞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민원인의 모친이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나 ○○노인요양원을 2015. 2.10. 퇴소 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2015. 2. 10. ~ 2. 14. 큰딸이 집에서 케어를 하였고
2015. 2. 14. ~ 2. 15.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후
2015. 2. 15. ~ 2. 26. 민원인 집에서 케어하고 난 뒤
2015. 2. 26.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임.

○ 민원인은 동생이 합천군에 민원을 올렸지만 합천군 담당 계장은 ○○노인요양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근거 없는 말을 인터넷에 올렸냐며 화를 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함.

⇒ 2015. 4. 1. 민원인이 합천군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담당직원 이렇게 일처리 하시겠습니까?”라는 글을 공개로 올렸고 내용에는 ○○노인요양원 학대신고와 관련하여 학대가 아니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합천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노인요양원에서 방치를 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노인학대가 아니면 뭐냐고 주장하여, 당일 합천군 노인복지담당 직원이 민원인에게 경위를 설명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민원인은 직원의 설명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조사 했겠지”라고 말하고 담당 직원의 나이와 근무연수를 물어보고는 “공무원 물도 얼마 안 먹었는데 일을 그렇게 대충 처리합니까, 과장님께 전화 돌리세요”라고 하였는데 당시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 계장님을 바꿔드리겠다고 하니, “담당자와 계장하고는 말을 하지 않겠고 계장을 바꾸면 전화 끊습니다.”라고 하는 등 담당직원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음.

⇒ 2015. 4. 2. 합천군 노인복지담당 계장이 군청 홈페이지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니, “지금 따지려고 전화를 한거냐”고 말하면서 합천군수가 직접 자기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라면서 대화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전화를 끊고 핸드폰으로 다시 연락해도 받지 않아, 학대신고 시 본인이 ○○시 공무원임을 밝힌 바 있어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근무지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전화를 하니, 본인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민원인임을 강조하면서 반말을 하여 담당 계장은 “민원이면 민원답게 하고 민원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담당직원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말하니, “고발해라, 고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고 다음에는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야 X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림.

⇒ 민원인은 합천군에서 ○○노인요양원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합천군에서는 학대신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 요청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찾을 수 없어 학대여부 판단이 불가하여 일반사례로 종결하였으며, 노인학대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에 따라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확한 근거 없는 민원인의 주장만으로 처분을 하지 않았음.

⇒ ○○노인요양원에 대하여는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아니라고 판정은 났지만 노인 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하였음.

◆ 귀하가 2015년 2월에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조사하여 처리가 완료되었고, 시설에 대해 확인 및 권고조치 등 행정일련의 절차를 거쳤으며,
2017년 5월 10일, 5월 17일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만을 제시하므로 상기 처리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행정의 신뢰와 개인의 인격에 저해한 민원제기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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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