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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천지에 다니는 도로를 껀어 없애라고 허가하는 군청이 어디 있나!!!

번호
532399
작성일
2017-05-24 10:33:09
작성자
이○○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미영 (☎ 055-930-3402 )
조회수 :
144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합천군청 질문자료2.hwp(5.6 MB)
빨리 답변 하세요
사실대로 답변 하면 되는일을 왜 답변을 못합니까?

공직자라면 최소한 옳고 그름은 판단할줄 알아야 할것 아닌가?
똥 됀장 구별도 못할 인간이 왜 공무원을 해서 주민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가?

첨부파일에 질문 내용이 있으니 속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5-26 15:13:19
작성자
김미영
1. 귀하의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용주면 월평리 377-1번지 일원에 약5~6년전 토지소유자가 휀스를 치는 등 개인 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많을 애로를 겪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용주면 월평리 377-1번지 내 단독주택(농업용)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 합천군 계획조례 제19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상하수도 설치조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제3장3절 3-3-2-1 도로규정①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용주면 월평리 377-1번지 내 농지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 및 공작물설치(전석쌓기)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용주면 월평리 377-1번지 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현장출장 시(2016년 11월) 같은 리 373-2번지의 농지에는 조경수가 재배되고 있어서 비포장농로가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므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질문사항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개발행위 허가055-930-3402,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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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