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요청드립니다

번호
532400
작성일
2017-05-24 12:13:23
작성자
김○○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정유빈 (☎ 055-930-3244 )
조회수 :
137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하창환 군수님께
몇일을 고민하다 군수님께 요청드립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모친 좀 살려 달라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병까지 있어 더욱더 걱정입니다
저희 모친이 살고계신 집 주소는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 1072번지입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은 논(지번 1072번지)입니다
그런데 그곳 논에 몇년전에 타지에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시신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군요
평생을 이동네에 살와왔지만 이런일이 있을거라 전혀 예상도 못했던일이라 너무나 황당할뿐입니다
저희집 바로 대문 앞에 집을 지으면 저희 집 구조나 동네 형태로 봐서 저희집은 그집으로 인해 완전히 가려져 버립니다
재산적 가치는 차치하고서라도 평생을 그곳에 살면서 누렸던 일조권 조망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논은 조금만 비가 많이와도 침수가 되는 논이라 예측건데 1미터 이상 돋우어 집을 지어야되는데 그러면 저희집은 더욱더 고립아닌 고립된 집이 되고 맙니다
그곳에 집을 지으면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너무 불편할거 같으니 조금만 위치를 옮겨서
지어주기를 요청했지만 막무가내로 짓겠다고하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 역시 저희가족들 역시 웃으며 저희동네 저희집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칠십이 넘은 노인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요?"
사시는 동안 평안히 사셨으면 하는게 자식된 도리인데 앞,뒷집으로 살면서 평생 원수지간으로 지낼건 불을 보듯 뻔한데 걱정이 앞섭니다
저 역시 노년에 고향으로 들어와 살계획이었는데 조금 망설여 지네요
군수님
바쁘시더라도 빠를 시일 내 관련 직원분의 현장 방문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건축허가 재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5-30 14:07:46
작성자
정유빈
○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군 삼가면 하판리 1199번지 상 단독주택 용도의 신축 건에 대하여 건축신고(2017-도시건축과-신축신고-139, 2017. 5. 11.) 및 착공신고(2017. 5. 25.)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 상기 지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높이제한을 하고 있으나, 「건축법」제3조(적용제외)에 따라 비도시지역은 일조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조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주택(삼가면 하판리 1072번지)의 남쪽방향에 건축하는 것이 아닌 북동방향으로 10m가량 이격되어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부당하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지번의 건축신고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7. 5. 25.자로 현장방문 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단독주택 건축 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055-930-3242,3244)으로 연락하여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