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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번에 대한 군청 환경과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을 지적코져합니다

번호
532466
작성일
2017-07-03 19:32:53
작성자
이○○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소세희 (☎ 055-930-3304 )
조회수 :
352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보세요. 이하 합천군민들 보세요.
담당공무원이 탁상공론 행정을 하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요?
저희 하나곡 마을은 성림농장(돼지농장)이 마을 가운데 들어온 이후 마을 진입로가 돼지농장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하나곡 마을 안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을 주민들은 좁은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통행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자연부락인 상, 하나곡 마을을 순시 하신 후 협소한 군도 18호선 도로를 확장시켜주시어 마을 앞이 신작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곡을 지나 상나곡 천연기념물 소나무를 구경하는 외지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곡 마을을 지날 때면 돼지농장에서 뿜어 나오는 악취로 인해 외지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확장된 도로 옆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가가 마을 이미지를 훼손하고 1급 발암물질인 폐슬레이트와 폐냉장고가 바람에 나뒹굴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합천군청 환경과에 폐가 정리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결과 회시가 너무 어린아이 수준의 답변 내용에 어이가 없네요.
“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은 폐가이나 인위적으로 훼손하여 쓰레기가 적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 현재 돼지농장과 인근 주민과의 법적다툼 및 개인 사유재산 등의 문제로 소유자에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055-930-3304)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소세희 ”

합천군청의 민원처리결과 회시에 대한 문제점
1.)통상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할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관청의 도움을 받기위해 민원을 요청합니다. 관청에서는 현장을 찾아 돼지농장 업주와 마을 주민들을 상대 하여 상세한 내용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돼지농장을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내용을 위해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2.)또한 담당부서에서 민원 현장에 진출할 때 관련 자료(지적도 등 민원에 관련된 세부적인 기본자료)를 확인해보았는가요? 정녕 방치된 폐가가 사유지인지,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지적도를 확인하였다면 답변서에 사유재산 운운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925번 공도가 어떻게 개인 사유재산 인가요. 소세희씨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돼지농장과 인근 주민과의 법적다툼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925번 공도에 방치된 폐가 일부는 인근주민과 돼지농장과의 법적다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이 아닌가요?
4.)폐가가 인위적으로 훼손하여 쓰레기가 적치, 방치된 상태가 아니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회시내용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합천군 조례까지 적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요청하였는데 소세희씨는 “인위적인 쓰레기 적치, 방치가 아니”라서 처리를 못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법과 조례,규칙은 담당자가 일처리를 쉽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약속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쓰레기 적치, 방치 운운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5)더욱더 개탄할 내용은 돼지농장에서 방치된 폐가를 매입하여 농장 확장을 꾀하기 위해 합천군청 환경과에 1급 발암물질 폐 슬레이트를 철거를 신청하였으나 합천읍 소재 건축사무소 측량결과 폐가는 925번 공도 상으로 신축건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급기야 돼지농장주는 합천군청에 폐슬래이트 철거신청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6)하나곡 마을 진입로가 확보되어 주민들의 왕래가 잦아들면 돼지농장 영업에 지장을 우려하여 방치된 폐가를 계속 존치시키려는 돼지농장주의 의도를 환경과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을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을 주민행세를 한단 말인가요. 합천군청 담당부서의 미온적 처리로 인하여 하나곡 출향인들이 직접 형사고발조치로 성림농장의 건축법위반, 구거 무단점용, 도로법위반, 국토이용에관한법률위반, 악취유발, 환경오염유발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분종료 및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합천군청 공무원들도 하창완 군수님처럼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지역주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펴주시길 간절하게 기원 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7-10 16:45:27
작성자
소세희
1.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묘산면 178번지의 폐가는 묘산면 회양리 614번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법적다툼이 관련되어 있어 소유자에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 화양리 925번지는 공부상 행정재산인 도로로 되어 있으나, 본 구간은 약 60여 년 전부터 일부 도로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이며,점유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2번 답변 ☎055.930.3304) 또는 건설과 건설행정담당(3번 답변 ☎055.930.3441)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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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