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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수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해주세요

번호
532497
작성일
2017-07-23 10:40:35
작성자
박○○
처리부서:
축산과
담당자:
권영민 (☎ 055-930-3556 )
조회수 :
136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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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곡마을방향

정곡마을방향

존경하는 하창환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군수님의 업적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업적은 황강축제의 전국화라 생각합니다. 황강축제가 전국민들에게 삼삼오오 입소문이 나, 날로 커지는 규모에는 군수님의 지도력과 판단력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그 치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적을 높이삼아 군수님의 삼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비판과 직언을 하겠습니다. 이번건은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합천군 초계면 병배리와 정곡리 사이에 대규모 퇴비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마을과의 거리는 불과 200여미터도 채 안되어 보입니다.
두 마을 합쳐봐야 불과 100가구가 채 안되지만 모두가 군수님의 치정아래에 있는 군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가라면
백보 천보 양보해서 이윤추구가 인권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그리고 지방행정부라면 국민, 군민 하나하나를 신경쓰고 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퇴비공장이 들어서면 거기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고향지키며 사시는 군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있는 소마구를 조금확장한다는 불과 4-5미터 한다고 허위정보로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속여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했다는 증언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규모 퇴비공장이라 합니다.

마을이 불과 200여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퇴비공장이 들어선다는 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실정법상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군수님의 삼선을 바라는 지지자이며 군민으로서 이 문제 해결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7-25 12:42:51
작성자
권영민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필지의 축사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및 퇴비사)로 증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축사의 건축물 위치와 규모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동의 당시 내용과 상이하다는 민원에 따라 마을주민 의견을 청취 및 동의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습니다.

3. 또한 우리군에서는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원만한 민원 해소 추진 중이며, 건축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민원 해소(동의서 재징구, 최초 동의서 축사 규모 축소 등)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일정기간 내 협의가 안될 시 동의서 등 관련사항을 다시 관계 법령을 통해 검토 처리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군에서는 해당필지에 퇴비공장을 허가해 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허가받은 축사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우사에서 배출되는 퇴비를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되는 시설(퇴비사)이며 해당 우사외의 퇴비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축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930-355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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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