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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세 번째

번호
532531
작성일
2017-08-10 21:15:32
작성자
백○○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박무곤 (☎ 055-930-3041 )
조회수 :
403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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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돼지도살 해체 장면

불법 돼지도살 해체 장면

군수님. 그리고 합천 군민여러분! 우리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세요.

1. 20년동안 성림농장의 돼지 악취와 불법으로 인해 마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출향인들이 합심하여 군청에 도움을 청했으나 군청 담당부서에서는 3년 동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1114, 1116번”의 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축산과와 환경과에서는 여전히 외면하는군요.

첫 번째 사진은 하나곡 마을 성림농장이 924구거(지방하천)을 점거하여 불법포장(합천군청 축산과장이 묘산면장으로 재직할 때 불법포장에 일조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입증자료가 있음)한 상태에서 돼지를 도살하여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사진에 확인되듯이 돼지를 해체작업 하기 위해 아예 작업장 자리를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상태임). 위법사항임을 확인하고 합천군청에 단속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구 법령을 내세워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성림농장에서 수 년동안 924 구거를 불법 점거하여 시멘트 포장해서 돼지 도살, 해체작업 및 각종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어 생태계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단속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축산과에 불법건축물 단속요청, 환경과에 오염물질단속 그리고 건설과에는 924구거 점용 원상복구요청 및 가교제거요청 등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모든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민원제기로 합천군청 건설과에서 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결과성과도입니다. 성과도에 나타나듯이 성림농장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건설과에서는 마을주민들 민원은 무시한 채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마을주민이 형사고발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924구거 점용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은 고사하고 성림농장주 말만 듣고 우기(雨期)를 빌미로 건설과에서는 자체 회의결과 불법을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은 합천군 뿐 입니다.

2. 합천군청의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고자 근거항목을 나열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법령 제7조 규정을 운운하면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도축이 가능하다는 축산과장의 회답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7조 ①항 2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하기 위해 도살, 처리하는 경우, 7조 ①항 3호는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촉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가 돼지도살을 지역을 고시하지 않았기에 경남 전역은 돼지를 자가 도살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7조를 위반할 시 동법 제45조 ①항 1호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행위자 및 법인, 업주 또한 처벌되는 양벌규정임에도 축산과장님은 무슨 이유로 현 법령을 부정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 경남도청 축산위생 담당부서에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합천군청 축산과장(박00)님은 성림농장의 도축이 위법사항이 아니라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근거자료를 요청하였더니 경상남도고시 제2002-350호에 의거하여 적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002-350호 고시는 구 법령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고시이며, 개정법령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고시라는 것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사람들도 아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축산행정에 법령적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축산분야에 앉아서 행정을 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거자료도 출향인들이 직접 찾아 확인한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기밀사항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더군요. 축산과장의 하나곡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작태는 더더욱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림농장 위법행위를 사진으로 확인하여 단속을 요청하였음에도 관계없는 엉뚱한 법령을 적용하여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니, 합천군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돼지농장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환경과에서는 하나곡 돼지농장이 악취민원으로 인해 집중관리대상지역이라고 회시하면서 정작 민원요청(6번 민원요청에 6번 담당자 현장진출 했으며, 지도 점검 현장 진출은 한 번도 없었음) 때만 현장에 진출하여 기준치미달 이라며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번 돈사 악취관리를 위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천(924구거)에서 당연하게 돼지를 도축하여 해체작업을 하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단속을 못한다니 이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답변인가요?

세 번째: 가) 건설과에서는 돼지농장주가 불법으로 하천을 사적으로 점령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형사고발조치는커녕 행정조치인 원상복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과장이 묘산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멘트포장 및 물막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만일 관급으로 시행한 공사라면 당연히 측량을 거쳐 설계공사가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의 경계측량 결과(위 세번 째 사진)로, 당시 관급 공사가 불법 관급 공사로 설계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 2017.2.7.자 군수에바란다 1018호 회답시 “불법 시멘트포장이 강우 시 유속 등으로 인한 세굴위험이 있어 그대로 존치하며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담당자가 판단하였는지, 군수님이 판단하였는지, 아니면 경남도청 건설과에서 판단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한 궁금증이 유발되는 사항입니다.
다) 건설과 답변처럼 만약 유속으로 인한 세굴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면 불법 하천 난개발로 자연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돼지농장에서 조성한 불법 건축물, 시멘트포장 물막이 보 등을 철거한 후 안전한 수방체계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라)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우측 건물은 전부 불법건축물입니다. 돼지농장 증축을 위해 수억을 투자하여 조성한 곳이며 차츰차츰 증축을 꾀하고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교(假橋) 또한 출향인들이 ‘군수에게 바란다’에 사진까지 올리면서 제거조치 요청을 했으나 제거는커녕 가교(假橋)가 사진상으로 볼 때 더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3. 합천군청 담당부서에 요청하는 사항들을 열거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명확한 회답을 희망 합니다.

첫 번째: 박00 축산과장님은 첫 번째 사진을 토대로 성림농장주 및 작업자(농장주 처 및 주민)를 축산물위생관리법 7조 ①항 2호에 근거하여 형사고발조치(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양벌규정(제46조)과 행정상 제제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에 근거하여 위법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왜 합법적인지 명확한 근거를 회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과장님이 묘산면장 재직시절 924구거에 대하여 관급으로 하천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주민들의 명백한 여론이 있는바, 관급 공사를 하였다면 설계도를 요청(정보공개청구)할 것이니 명확한 일자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위생과 계장이신 박00께서는 하나곡 출향인들이 군청 방문 및 민원신청,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 등 6회에 걸쳐 민원을 호소할 때 하나곡 성림농장은 민원발생지역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집중관리대상지역(군수에게 바란다 920번 글)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서 및 구두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10 말경부터 현재까지 단 6회(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현장 진출하였고 또한 현장에 진출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청취한 사례가 전무함)에 걸쳐 현장 진출하였습니다.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성림농장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군청을 방문했을 때 증거가 없어 단속을 못한다는 박 계장님의 답변이 뇌리를 스칩니다. 하천에서 돼지를 해체하여 내장재 세정 등의 작업에서 혈액, 단백질, 살 조각, 체모, 그리스 등이 하천을 오염시키는데도 환경위생과 계장님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계장님 또한 묘산면사무소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나곡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민원제기 후 현장 진출한 사실을 제외한 성림농장에 독자적 방문하여 지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일시를 회시바랍니다(정보공개청구 요청키 위함). 또한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에 진출하여 수질오염 유무를 확인조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및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설과에서는 1018호 회답 시 돈사를 연결하는 가교에 대해 철거하여 원상복구조치 한다고 회시한 부분이 아직 미조치 되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와 불법시멘트포장 원상회복이유가 강우 시 유속으로 인한 세굴위험성이 있어 존치해야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청바라고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확인바랍니다.

끝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일삼아온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합천군청이 매도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항상 합천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는 군수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8-28 16:34:56
작성자
박무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2017년 8월 10일자 합천군홈페이지에 진정하신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세번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첫 번째, 폐지된 법률인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고시한 지역(자가소비 목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지역)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부칙(법률 제10310호 2010.05.25.)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경상남도는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 허용지역에 대한 고시’를 2002.12.31(경상남도 고시 제2002-350호) 하였으며, 이 고시문에는 가축(돼지)에 대한 허용지역으로 경남 합천군 묘산면 ‘나곡, 화양’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2017년7월16일자‘군수에게 바란다’민원 내용 중 도축과 관련된 2017년7월26일자 축산과의 답변은 적절하게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의 관련 사업은, 재해 발생 예상지역 및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나곡 갯골세천 외 1개소 정비공사”로 추진되어 2014년5월30일에 착공하고 2014년6월24일에 준공 되었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성림농장 뒤편 구거 내 ‘전석쌓기 및 구거 바닥 콘크리트포장’공사로 하상세굴에 의한 재해을 예방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물막이 보’는 현장사진과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결과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상기의 사업과는 무관하며, 누군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세 번째, 성림농장 주변의 악취오염도 검사는 2015.11.3.이후 최근까지 7회(2015.11.03, 2015.12.30, 2016.09.01, 2016.09.21, 2016.10.06, 2017.02.21, 2017.03.29)에 걸쳐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서 정한 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수시로 성림농장 주변의 악취오염도 측정을 원하시나,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측정은 ‘복합악취 검사’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포집한 시료를 검사의뢰하여 5명의 복합악취판정요원의 관능측정 결과에 따라 결정됨으로, 검사 일정을 조율해야하며, 악취의 특성상 악취발생원과 기상상황 등에 따라 순간적, 국지적으로 발생․소멸하여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민간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은 지양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의 축사를 연결하는 가교에 대하여는, 1018호에 회시한대로 2017년3월30일자로 가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2017년4월14일자로 현장 확인을 통해 원상회복을 확인하였으나, 민원신청일 현재 다시 가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구거내 콘크리트포장부분 제거는, 구거의 종단구배가 심하여 우기 시 세굴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고 구거의 바닥부분은 그대로 존치해도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다는 담당부서의 자체 판단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전화 055-930-30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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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