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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동일한 민원으로 처리내용을 보니 불법주차 카메라를 시범운행 한뒤 시행한다고 글을 봤습니다. 하지만 2018.07월 1년이 지난 현재,
1. 불법감시 카메라는 작동을 왜 안하는지요?
2. 불법주차로 인해 연세많으신 어르신, 전동차,자전거,오토바이 등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3. 군에서는 불법주차를 잘 알고 계시던데 그걸 알고도 방치하는것이 직무유기 아닌지요?
4. 해당 교통과로 3번 연락을 했지만 담당자는 계속 부재중이던데 1명 말고는 담당자가 없나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7-10 08:52:48
작성자
전주연
❍ 먼저 합천의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시는 삼가면 불법 주정차 문제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군에서는 합천군내 불법 주・정차 발생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흐름의 정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도로 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동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4호에 따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시로 합천군내 8개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삼가면에 있는 공용주차장만으로는 방문객 차량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부족한 주차시설 개선을 위해 삼가면 공용주차장(3개소) 조성을 계획 중이며, 이 기간 동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용주차장이 완공된 후 언급하신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주차장 설비에 시간이 걸리는 바, 차량의 혼잡이 가중되는 주말을 기준으로 교통지도요원을 채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간의 주차혼잡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 때 답신 드리지 못한 점에 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75)로 연락주신다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