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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면 불법주차는 관련 답견에 대해

번호
532997
작성일
2018-07-10 11:55:13
작성자
송○○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전주연 (☎ 055-930-3375 )
조회수 :
68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20180709_115021(0).jpg(4.1 MB)
  • 20180710_110339.jpg(4.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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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답변1] 삼가면 불법주차는 허용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 입니다.
작성자 : 전주연
작성일 : 2018-07-10 08:52:48
❍ 우리 군에서는 합천군내 불법 주・정차 발생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흐름의 정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삼가면은 단속 안하고 있습니다.

❍ 도로 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동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4호에 따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시로 합천군내 8개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삼가면은 단속 안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삼가면에 있는 공용주차장만으로는 방문객 차량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문객중 대부분은 공영주차장을 모르며, 공용주차장 및 주차가능 구간은 여유 있는 상태이며, 단 장날은 만차가 됩니다.

❍ 이에 부족한 주차시설 개선을 위해 삼가면 공용주차장(3개소) 조성을 계획 중이며, 이 기간 동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위한 경제 활성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인해 몇몇 상인외엔 다른상인 및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혼잡하여 방문객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안좋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동일 효과의 다른 방법을 바로 부탁드립니다.

❍ 공용주차장이 완공된 후 언급하신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이또한 해결책으로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빠른시일내에 가능한 주차단속요원, 주차단속차량을 즉시 편성 부탁드립니다.

❍ 또한 주차장 설비에 시간이 걸리는 바, 차량의 혼잡이 가중되는 주말을 기준으로 교통지도요원을 채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간의 주차혼잡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및 평일, 교통지도요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시며,
관광객이 접근이 수월하여 모두가 편리한 도로확충에 빠른시일내에 정착할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시행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7-12 17:39:08
작성자
전주연
❍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삼가면 불법주정차에 관한 검토사항은 「군수에게 바란다」 1345번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유예기간동안 주차단속차량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계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또한 말씀하신 주차요원에 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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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