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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세 번째-민원인을 우롱하는 거짓답변에 분개합니다.

번호
533085
작성일
2018-08-14 22:45:42
작성자
차○○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허희구 (☎ 055-930-3464 )
조회수 :
259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182-2 개인하천을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개인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

182-2 개인하천을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개인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

군청 담당공무원 여러분, 민원인들이 민원을 게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이유 없는 민원은 없습니다.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개선책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군수에게 바란다.” 의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합천군민들은 군수님 이하 합천군청 직원들에게 합천군에서 발생되는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함께 고쳐나가기 위해 내용을 공유하고자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개설 취지에 어긋나도록 처신을 하고 있는 담당자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지 정중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합천 군수님 이하 합천군민 및 합천을 사랑하는 외지에 계신 분들은 게시판을 열람하면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현실성 있는 답변과 성실성의 유무, 낮은 자세로 주민편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원론적인 답변을 받으려고 할 일없이 게시판을 두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불가능한 민원은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민원 사항들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도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답변은 원론적이고 아주 간결하게, 게시판을 열람하는 민원인들이 공감하려해도 공감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민원인과 합천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합천군청의 존재이유를 깊이 성찰하시고 합천군민들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복지생활을 위해 합천군청이 얼마나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형식적인 답변은 정말로 자제해주시고 실질적이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곡 주민 및 출향인들이 합천군청에 제시하는 민원이 이제는 하나곡 주민들만을 위한 민원이 아님이 확인 되었습니다.

협의로는 하나곡 마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는 성림농장을 지적하기 위함이고, 광의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하여 보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에 개선을 요구코자 합니다.

20여 년 전 행정규제가 없었던 시절에 합천군청에서 마을에 돼지농장 사육을 허가해주었으나, 시대가 바뀌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돼지농장의 불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기에 담당부서에 수 없이 민원을 제기 하였던 것입니다.

3-4년 동안 이어진 민원처리에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위를 고쳐달라는 민원이 어떻게 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규제가 없었다던 시절 돼지농장 설치 허가를 해준 곳은 바로 합천군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성림농장에게 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주민들이 직접 보고 상세하게 설명해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할 예정이다. 하겠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전화를 해 달라는 답변만이 3-4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1. 성림농장의 924구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폐수 방류, 오염수 방류, 돼지해체작업 등)이 발생되는 바, 924구거에 대하여 면적측량을 시행하여 924구거로 인해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들에게 떠맡기는 행위는 올바른 공무행위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924구거에 대해 면적측량으로 하천 개량사업을 통해 하천 수질환경을 개선토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수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건으로, 성림농장에서 924구거 바닥을 점유하여 시멘트 포장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우기 시 세굴의 위험이 있어 그대로 존치한다는 자체회의결과” 가 어느 법령에 존재하는 것인지 명확한 법령을 제시해주시고, 건설과 자체회의로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라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2018.4.28.자로 기획 감사실 감사담당 이승희(전화 055-930-3043)에서도 “구거 내 콘크리트포장부분은 기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구거의 종단구배가 심하여 우기 시 세굴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고, 수리계산 결과 구거의 바닥부분은 그대로 존치해도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법령에도 부존재하는 이유로 민원회시를 받았습니다.

5.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건설과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니 이는 직권남용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여 질 것입니다.

6. 건설과 자체회의가 법령에 부존재한다면 924구거를 점용하는 성림농장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한계를 초과하여 행사하는 행위로, 농장주에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임하고 있는 것 이므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앞서 민원에서도 제기 하였지만 성림농장은 구제역을 빌미로 cc-tv를 설치해놓고 924구거를 점유, 감시하면서 마을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불법으로 돼지농장을 확장키 위해 183-2, 610을 매입하여 부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8. 924구거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존치한다면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는 계속 지속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불법을 방조한다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히 924구거를 원상복구 해주길 당부합니다.

9. 2018.4.28.자로 기획 감사실 감사담당 이승희(전화 055-930-3043)씨가 담당부서인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건설과-8690호에 의거 2018. 5. 8. 지적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을 의뢰하였으며, 측량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획이며, 2015. 9. 2.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발견 될 시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계획입니다.” 라는 결과물을 합천군민들이 공유하게끔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으로 답변 회시를 부탁드립니다.

10. 건설과 담당자 허희구씨가 합천지가 측량반과 함께 924구거 현장에 도착하여 명적측량을 하지 않고 경계복원측량을 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면적측량을 하여야 한다는 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 측량반을 무시하고, 부분 경계측량을 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허희구씨가 측량 현장에서 보았듯이 농장주 가족들이 924구거 측량 시 마을 주민들에게 구제역 빌미로 근접을 못하게 한 행동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11. 1382호 2018.7.29.자 민원회시내용입니다.
-민원내용: 건설과에서는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924구거에 대해 측량을 하여 원상 복구케 하여야 할 것임.
-회시내용: 민원을 제기하신 묘산면 화양리 924번지 국유재산 구거는 2016년 1월에 현황측량만을 실시하였고, 2018년 5월에는 현황측량 부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에선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현황측량만을 한 구간에 대하여는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 결과에 따라 저촉사항이 있을 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 관련은 군수에게 바란다 No.1301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허희구(☎93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허희구씨.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민의 불법사항이 공무원에게 적발되었으면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정석임에도 “세굴 위험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위법행위를 방임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의 측량 성과도를 보아도 불법행위가 확인가능한데, 불법행위가 없다는 회시내용은 어불성설입니다.(사진 참조) 그리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민원인에게 성의 없게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지 말고, 피부에 닿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2. 성림농장주는 2014.9.14.경 묘산면 화양리 182-2의 개인 하천을 182-4 부지에 2층 콘크리트주택을 축조할 당시 개발행위 허가 없이 축대를 조성하고 현재까지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사진참조). 합천군청 건축과, 건설과에 민원을 제시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기에 거창 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처벌이 종료되었음에도 지금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행정적 제제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건축을 하기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성림농장주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어떻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건물을 축조하였는지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는군요.

13. 요구사항
가. “세굴 위험성 운운하며 존치하려는 924구거에 대하여 자체회의결과 존치하겠다.” 는 법적 근거를 수 회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하였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제시바랍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세부조항까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나. 만약 합천군청 건설과에서 924구거를 원상 복구치 않은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존치시켰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성림농장으로 하여금 오염수·폐수(돼지똥물)·돼지해체작업(내장재 무단방류)등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환경을 파괴토록 방조하였다고 인정되기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법적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주민들 신고로 단속된 것 외,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다. 성림농장주가 개인하천 화양리 182-2에 불법으로 개발행위 하여 축대를 조성하고 현재까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조치한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8-24 18:30:34
작성자
허희구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묘산면 화양리 924구거 존치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은 기속행위가 아
니라고 사료되며, 수리계산을 통해 유수 통수단면 확인결과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고, 종단구배가
심하여 세굴의 위험성이 있어서 존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불법 사실을 인지하여 16년 가건축물(조립식패널) 철거 등을 이행하였고,
18년 측량결과 건축물 불법점유는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16년 현황측량 구간은 다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건축물 불법 점유 부분을 재차 확인하여 저촉사항이 있을시 행정조치 하고자 합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93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7월 27일 출장하여 불법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16년 7월 29일 1차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하였으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9일 28일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완료일인 2016년 10월 18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11월 2일 합천
경찰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930-34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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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