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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네 번째 - 제발! 올바른 민원처리 좀 부탁합니다.

번호
533102
작성일
2018-08-25 22:06:13
작성자
백○○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조은경 (☎ 055-930-3442 )
조회수 :
349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925공도를 막아버린 폐가 잔존물

925공도를 막아버린 폐가 잔존물

출향인들은 묘산면 하나곡 마을의 숙원사업인 마을 진입로 확보를 위한 925공도 복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림농장주가 사유지 운운하며 마을 주 진입로를 폐쇄한 이후 2015년도부터 하나곡 출향인 및 마을 주민들은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합천군청과 묘산면에 민원제기 및 전화를 이용한 925공도 복원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로 담당부서가 왔다갔다 하던 중 60여년 전 폐쇄된 공도를 운운하며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복원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묘산면사무소에 마을 진입로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코져 하였으나 돼지농장과의 분쟁을 구실로 군청담당부서로 직접 건의하라고만 하고, 마을 이장 부재로 인해 부득이 합천군청 담당부서에 문을 두드렸지만 합천군과 묘산면이 떠넘기기식 핑퐁행정만을 일삼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합천군청에 수 회에 걸쳐 민원요청한 자료.

1. 1248호 2018.2.10.자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 담당 서현석 (☎ 930-3434)의민원신청 회답내용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은 빈집으로 2017년 소유자가 빈집 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유로 신청을 철회한 상황이며, 소유자에게 빈집철거 및 안전조치 될 수 있게끔 안내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 빈집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부분에 대하여 관리부서에 통보 후 적법하게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2-가. 합천군청 1359호 2018.7.10.자 도시건축과(지역개발담당 박진현)의 회답내용입니다.
○ 귀하께서 마을 진입로 개설 건의하신 묘산면 화양리 925번지는 지적도상 도로폭이 2.0~3.0m로 복원시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써의 기능이 낮을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마을 진출입이 가능한 안길이 존재하므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 우리군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소재지 읍, 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나. 건설과(건설행정담당 조은경)의 회답내용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묘산면 화양리 178 건축물이 국유재산 925번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지적공부 등 조사결과 178번지와 179번지 사이에 있는 도로 진입로 부분의 반파된 건물은 점유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일부 구간(대문쪽) 점유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행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다. 환경위생과(환경개선담당 전영실)로 방문 또는 유선(055-930-3302)의 회답내용입니다.
○ 우리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계속하여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17.7)]에 의거 사업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를 받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원사업을 해당 소유주에게 안내하여 신청시에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철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1382호 2018.7.29.자 빠른 시일내에 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 의뢰하여 925공도를 복원 요청함에 대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조은경(☎055- 930-3442)의 회답내용입니다.
○ 2018. 8. 2 지적경계복원측량 결과 귀하께서 요구하는 925번지 공도 복원 구간에 묘산면 화양리 178번지 건축물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해당 건축물(주택)은 건축허가 및 신고 전 지역 확대 시행(2006. 05. 08.) 이전의 건축물(연면적 200㎡미만 이거나 2층 이하)로써 위반 건축물이 아니며
- 1960년도에 건축되어(건축물관리대장 참고)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고, 마을주민 연장자(백**) 및 공부상 자료로도 50여 년 동안 이 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국토지리 정보원 사진 자료에도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확인된 사실로 볼 때 현재 이 구간은 행정재산으로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개인 사유 재산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반 건축물이 아니므로 도로 원상회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국유지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 부과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가. 1382호 2018.7.27.자 도시건축과 박진현(055-930-3413)의 민원신청 회답내용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925 공도 활용한 마을 진입로 개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산면 화양리 925(도, 건설부)는 복원시 노폭이 일정하지 않아 건의자께서 하나곡 자연부락의 "신작로"라고 표현하신 노폭 3.0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편입이 예상되어,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의사가 사전 협의되어야 하며,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며, 토지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나. 환경위생과서원호,전영실,이승희,김준환(055-930-3301~3304)의 회답내용입니다.
○ 고령의 마을주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을 발산시키는 폐가를 조례에 의거한 철거 조치를 요청하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나,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쓰레기가 적치 또는 방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 소유주에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계속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슬레이트 처리 국고 보조 사업 업무처리지침(2017.7)]의거, 사업 신청접수 받아 선정하도록 되어 건물 소유주에게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합천군청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모순된 행정업무.

1.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1회성 민원을 무려 4회에 걸쳐 40일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민원인에게 늦장 회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타 지자체처럼 합천군은 왜 관련부서(건설과, 건축과, 환경과 등)에서 합동으로 현장 확인하여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가요? 합천군은 부서 간 단합력과 협동심이 아예 없나봅니다. 핑퐁민원만을 하기 위해 담당자를 바꿔가면서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민원처리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나요.

가) 하나곡 마을은 진입로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수 십여년 전부터 사용치 않고 있던 925공도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925공도에 포함된 178. 179번지에 있는 폐가는 사용치 않아 관리부족으로 인해 건물이 허물어져 반파되어 있는 상태로, 925공도를 복원코져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25공도에 존재하는 폐가 철거 민원신청 2일이 지난 날 성림농장주가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만 가능한 국가부지 폐가에 지붕을 개축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성림농장주는 반파되어 있는(사진 붙임)폐가의 쓰레기와 폐슬레이트조각 등 925공도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뒷짐만지고 있는 상태이나, 환경과 담당부서에서는 폐가 소유자가 정리정돈을 잘하여 깨끗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민원인과 마을 주민들은 눈뜬장님 입니까? 제발 현장 확인이라도 하고 민원처리를 하세요.

8월 2일 건설과 조은경씨 외 공무원들이 측량 현장에서 폐가 잔존물로 인해 흉물상태가 되어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환경과에서는 건물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나) 8.2자 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 의뢰한 925공도 복원을 위한 측량이라면 왜 면적측량을 하지 않고 경계측량을 시행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 조은경씨가 직원들과 재측량을 시행한 이유가 1359호 2018.7.10.자 민원답변인 ‘묘산면 화양리 178 건축물이 국유재산 925번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지적공부 등 조사결과 178번지와 179번지 사이에 있는 도로 진입로 부분의 반파된 건물은 점유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허위 답변 확인차원에서 경계측량만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요? 925번지 공도 복원 구간에 묘산면 화양리 178번지 건축물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행정처리를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인정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 옳음에도, 사과와 변명은 커녕 원론적인 답변과 핑퐁행정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건설과 담당부서에서는 애시당초 925공도 복원을 위한 측량이 아닌 국유지 점유 유무 확인만을 위해 경계측량을 하였고, 이를 통해 건설과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였습니다.

다) 925공도 복원을 위한 측량을 위해서는 국토정보공사 측량기사가 ‘경계측량보다는 면적측량을 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현장진출 건설과 공무원들은 autoCAD를 운운 하면서 경계측량만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건설과 담당자는 925공도 복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민원인이 제기한 국유지 점유부분만을 확인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군요.

2. 합천군청 공무원 여러분 제발 떠넘기기식 핑퐁행정, 민원처리 결과의 원론적인 답변, 가진 자에 대한 선심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무시하는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시간만 낭비되는 이러한 민원행정은 제발 그만하시고 펙트를 알면서 이행하지 않는 담당부서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민원을 내 가족의 어려움이라 생각하시고 925공도 복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3. 925공도 복원은 하나곡 마을의 숙원사업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십시오. 마을의 생존을 위해서는 복원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9-06 19:25:31
작성자
조은경
 귀하 및 여러 출향인 들께서 간곡히 요구하시는 하나곡 마을의 숙원사업인 국유재산 925공도
복원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NO.1405호 답변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복원 요청 구간은 50여 년 전부터 행정재산으로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개인 사유
재산이 존재하고 있고

- 또한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환 중재 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 시점에 공도 복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No.1381 도시건축과 답변에 안내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해당 면에 신청하시면 지역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하나곡 마을민원에 대하여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 드리오니 각 부서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집정비사업관련 :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 담당자 서현석((☎055-930-3434)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관련 : 도시건축과 지역개발담당 담당자 박진현(☎055-930-3413)
 925번지 국유재산관련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담당자 조은경(☎055-930-3442)
 슬레이트지원 처리사업 :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전영실((☎055-930-33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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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