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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가능 지역 개방 요청 드림

번호
533185
작성일
2018-10-15 16:44:40
작성자
진○○
처리부서:
축산과
담당자:
구제상 (☎ 055-930-3565 )
조회수 :
74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이 청덕면이고 사는 건 대구에 살고 있는 민물 낚시를 자주하는 사람입니다.
낚시를 합천도 가 보고 경북 군위, 의성, 영천, 안동 등의 저수지, 댐을 다녀 보면,
합천 만큼 차량이 못 들어가게 바이케이트를 많이 쳐 둔 곳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낚시꾼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동네를 방문하는 사람을 아예 못 들어가게 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해 두고 낚시꾼들이 많이 방문해서 쓰레기를 좀 많이 배출되는 장소는 합천군청에서
공공근로인력 등을 동원하여 1년 한 두어번만 청소해도 왠 만큼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합천댐은 제일 심한 거 같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댐에 어업권 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싹쓰리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업권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가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군에 세금을 납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댐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업권을 빼앗고 일반인에게 낚시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좁은 소견으로는, 댐을 관리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은 수상 스키 업자와 그물로 고기 잡는 업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 중에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하니 한번쯤 검토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관련용역을 발주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향이 합천이라 애정이 있어 제안하는 만큼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19 16:49:28
작성자
구제상
1. 귀하의 합천군정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합천호는 현재 동력기관(가이드 모터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나, 무동력보트 및 도보를 이용한 낚시의 경우 연중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야간 등 단속 취약시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몇몇 진입로에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점으로 인해 불편하신 부분은 합천호의 질서를 위한 것으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합천호의 내수면어업은 합천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 생계대책으로 시작되었으며, 수몰지역의 봉산/대병어업계를 대상으로 허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남획 가능성 및 폐그물 방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지도, 폐그물 발생 시 수거 지시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4. 한편 우리군에서는 2019년 중 레저 활동으로서의 낚시문화 발전과 합천호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동력 및 도보 낚시대회를 유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고향을 위해 제언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선진적인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합천호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축방역담당(055-930-356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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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