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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아홉 번째-공부좀 하시면서 민원행정을 하시는게 어떨런지요.

번호
533188
작성일
2018-10-15 22:50:43
작성자
백○○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서현석 (☎ 055-930-3434 )
조회수 :
353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 행정을 관장하시는 합천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합천군청 문턱이 너무 높게 보입니다.

합천군 행정을 너무 높은 자세로 아래를 보고 행정을 펴지 마시고 제발 낮은 곳에서 주민들을 이웃처럼 주민행정을 펼쳐주면 어떨까요?

행정 절차를 거쳐 해당 면사무소에 민원을 요청해도 안 된다고 하고 상급 관청인 합천군청에 민원요청해도 시행이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은 민원요청을 도대체 어디에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행정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바닥입니다.
마치 담당업무를 떠넘기기시기식의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입장은 단 한 치의 고려도 없는 앵무새 답변으로 일관하는 서현석씨에게 기술부서 업무를 하심에 공부를 좀 더 하신 후에 업무를 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 서00씨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답변의 핵심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1. 서00씨가 성림농장에 대한 201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건이 MBC 취재기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기획 감사실에서 사실 여부 조사 후 조치를 취한다고만 할 뿐 조치에 대한 결과를 확인치 못하였기에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래와 같은 답변(1433호에 대한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〇 성림농장의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3번 항목(이행강제금 미부과에 대한 명확한 해명)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2017년 9월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하였고, 건축주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여 적법화 될 경우 축산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부과 되었음. 2. 성림농장의 불법행위가 공익을 해하지 않기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서현석씨는 ”공익“의 의미를 어디에 맞추며 민원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 상당히 의문이 발생됩니다. 민원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가요.

〇 5,6,7,8번 항목(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질의하니 답변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대집행 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과 관련하여, “불이행을 방치함으로써 행정청의 단속권능을 무력화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관계 법규의 여러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례에 판시한 바 특정 불법행위가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대집행을 할 수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0. 행정대집행 지방자치단체 사례.
1.성남시는 2018.9.25.일 건축법을 위반한 채 영업 중인 모란시장 A 축산의 위법 가설건축물과 도축시설에 대해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강제 철거했다.
2. 2017.2. 21 전북 군산시가 군산내항에 설치된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3. 2017.7.11. 김해시는 대동면 초정리 불법 어민계류장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경찰서, 소방서, 의료진의 협조를 받아 11일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0. 대법원 판례 사례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에 의하면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이 정당하다는 판례.
2.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에 의하면 무단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계고와 관련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에도 대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판례 사례.
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2705, 판결에 의하면 건축허가 후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국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계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례.
4.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13350, 판결에 의하면 건축법위반의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도로교통상 장애가 없다고 하여도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 사례
5.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13350, 판결에 의하면 허가 없이 무단증평된 부분이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도시계획 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인 위 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이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례.
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고, 강제철거 시키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정당하다는 판례.

0. 지자체에서 부과금만 내고 방치시켰던 전국의 불법 건축ㆍ시설물들이 국민 생명ㆍ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되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키로한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지자체 재량권을 제한하고 행정대집행을 의무화시키는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 행정기관들이 불법 건축ㆍ시설물, 불법 노점상, 불법 폐기물 적치, 불법 축사 등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제 철거로 행정대집행 실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량권에 한계를 둔다는 점이고, 즉 매년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텨 오던 불법 건축ㆍ시설물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축과 서00씨!
건축부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익”이란 두 글자를 본인이 편리하게 풀이하여 대입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신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가 무수히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몇 개 발췌하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키 위해 입법 상정한 상태입니다.

서00씨가 답변해 준 특정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불인정 되기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로 이해되는데 성림농장의 건축법위반은 공소시효로 불기소처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약식 기소, 하나곡 마을진입로를 폐쇄시킨 일반교통방해 공소시효 도과 이유로 불기소, 농어촌정비법위반, 도로법, 경계 침범 등이 각각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돼지똥물을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는 것을 민원 제기하여 약식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림농장에서는 재력을 과시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상 복구치 않고 있고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의 존재가치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의 권능이 약화되어 행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위태롭게 변질되어가고 있음으로 이러한 법령을 회피하는 성림농장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함에도 서현석씨는 공익을 해할 것이 불인정 된다니 어느 나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판례 운운하면서 대법원 판례는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3. 도시건축과 서00씨!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 사항은 증거물 확보차원에서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요. 앵무새 같은 원론적인 답변은 제발 그만하세요.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현장에 진출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담당부서 책임이 아닌가요. 그런데 민원신청 외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성림농장에 진출하여 현장 확인 해 본 사실이 있다면 나열해 보세요.
민원발생 전에 미리 공무원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불법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〇 농장주가 불법사항에 관심이 많은데, 건축과에서는 앞으로도 민원신고에 의존하여 업무를 추진할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돼지농장을 방문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여 그때 그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유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우리군은 위반건축물 처분에 앞서 반드시 현장을 방문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건축과 공무원님들께!
성림농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법령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에도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손을 놓고 뒷짐만 지고 있기에 급기야 상급관청인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단체의 재량권에 대해 한계를 두고 행정대집행의 의무화를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곡마을 주민들 피해는 합천군청 담당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인해 잉태한 것임을 잊지말아주시길 바랍니다.

5. 요청사항
1433호에 대한 담당부서의 합리성 있는 답변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25 10:41:05
작성자
서현석
○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상기와 같은 민원
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성림농장의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3번 항목(이행강제금 미부과에 대한 명확한 해명)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 NO.1301 및 NO.1433 답변 참조

〇 5,6,7,8번 항목(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질의하니 답변바랍니다.
⇒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군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로 처리하고 있으며,
⇒ 성림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으로 이행기간(2019.9.24.일까지)내 적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대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농장주가 불법사항에 관심이 많은데, 건축과에서는 앞으로도 민원신고에 의존하여 업무를 추진할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돼지농장을 방문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여 그때 그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유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 NO.1433 답변 참조


〇 성림농장의 무수한 불법행위가 존재함에도 담당부서에서 양성화나 추인시켜주어 돼지를 계속 사육하도록 할 것인지 유무를 답변 바랍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 NO.1433 답변 참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 담당(☎ 930-3434) 및 축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T/F팀(☎ 930-35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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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