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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공공장소에서는 개를 반드시 묶고 다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번호
533199
작성일
2018-10-21 19:41:23
작성자
이○○
처리부서:
축산과
담당자:
박중언 (☎ 055-930-3562 )
조회수 :
76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공원에 개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제발 개를 묶고 다니게 해주세요.(강제적 수단 필요함)

지난 세월 공원에서 몰상식한 개 주인과 싸우다 지쳐, 이 문제는 개를 키우는 인간들이 개를 풀어 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인 충격요법이라도 받아서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가져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개 목줄이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당신 개는 당신 눈에만 귀엽습니다.
당신 개는 당신에게만 짖지 않습니다.
당신 개는 당신만 물지 않습니다.
당신 개는 똥오줌을 싸도 개가 스스로 치우지 않습니다.
당신 개가 저에게 와서 앞다리를 들면 제 다리와 신발에 오물이 묻습니다.
당신 개는 인간이 아니므로 사람은 개의 돌발적인 행동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즉, 당신은 개를 묶지 않으면 통제 불가입니다. 개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티즈에 치여도 사람은 죽습니다.

산책하러 나와서 개 때문에 개 주인과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하니 뇌에 지능이 존재한다면 타이트하게 묶고,(개 줄이 길면 풀어 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개 오줌, 똥을 보려고 공원에 온 것이 아니니 주인은 반드시 챙겨 가도록 조례를 만들든, 벌금제도를 실시하든, 법을 만들든 제제를 가해주십시오. 개 기분 좋게 하려고 사람이 기분 나쁜 공원이 말이 됩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시오.

추가적으로, 자기보다 덩치가 큰 개를 가지고 나와서 통제력이 없어 보이는 개 주인들도 애초에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컨대 올해 초 덩치가 작은 여성분이 대형견을 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개가 달리려고 하자 주인이 개에 질질 끌려 합니다. 그 개가 사람을 공격하면 그 주인은 “안돼, 그러지마, 어떻하지” 이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개에 대한 통제력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상대가 노인이나 어린이면 어떡합니까? 꼭 사람이 다치고 죽어 나가야 법을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차원에서 군민이 개 때문에 다치고, 군민끼리 싸우고 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진지하게 협조해주시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안된다는 말은 마시고 간곡히 청원하니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23 11:11:03
작성자
박중언
1. 귀하의 합천군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한 건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견주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타인에게는 맹수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순하더라도 낯선 사람과 마주치면 경계하는 것이 동물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그 본능 때문에 위협을 느끼거나 상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3.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관내 견주를 대상으로 ‘반려견 목줄 착용 펫티켓’을 지켜나가도록 홍보 현수막을 빠른 시일 내 게시하는 동시에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맹견과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순찰 및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맹견 등의 안전조치(목줄 및 입마개) 의무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2018년 3월 22일부터 이미 시행된 바 있으나 적용 대상 견주의 부주의 및 관심 소홀 등으로 인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5. 그러한 점과 관련하여 일상에서 불편을 입으신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개선조치를 해나감에 있어 질의사항 및 위반사례 신고 등을 합천군청 축산과(055-930-356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또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읍·면 행정방송 및 이장회의 공지사항 전달을 통해 전 읍·면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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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