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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답변에 반문합니다

번호
533217
작성일
2018-10-30 14:11:06
작성자
김○○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박신형 (☎ 055-930-3435 )
조회수 :
202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지난 12일 오후 합천에 ㅇㅇㅇ내과의원 건물에 어지럽게 달린
불법 간판을 내려 달라는 군청 옥외물간판 담당부서에 신고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까지도 아무 답이 없네요.
전화해도 담당자는 전화도 않받고...또 및일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다른 직원이 다짜고짜 담당자는 자리가 없다며 너무 늦었다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또 전화를 걸어 담당자 바꿔 달라고 하면 출장 갔다는 등
군에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려는 건지 알수가 없지만....
이 따위로 행정을 하려면 아예 신고를 받지 말던지...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욕나오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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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번호 3081 작성자 박신형 작성일 2018-10-24 15:01:18 조회 0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전화문의에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 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과 불법 간판을 내려달라” 관련
⇒ 귀하께서 지칭하신 ◌◌◌내과 옥외광고물은 2006년 도시개발과-2923(2006.3.29.)호 및 2007년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라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옥외광고물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유선상으로 문의하신 “간판의 총수량” 관련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간판의 총수량 제한은 곡각지점의 경우 4개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내과 옥외광고물(옥상간판 1개, 돌출간판 1개, 벽면이용간판 2개)은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이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간판의 총수량 제한은 2012년 8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2006년도 허가된 ◌◌◌내과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간판의 총수량 제한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930-343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반문.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담담직원은 현장에 방문해 간판숫자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입니다. 민원인의 확인결과 옥상전면 1, 옆면1,삼각형구도로 대형간판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3항 '가.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 해석상 질의가 있습니다.현제 병원의 위치는 굽은 곡각위치가 아닙니다. 이 지번을 곡각으로 볼 수 있을지요? 조례상 도로의 굽은 지점의 경우 지적도상의 도로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현제 이 병원의 위치는 곡각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 광고법에는 한 업소에 최대 2개 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 합천군 담당자의 답변은 ㅇ ㅇ ㅇ 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 민원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 싶습니다. 곡각의 해석상 측면에서도 간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해서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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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작성일
2018-11-02 18:13:43
작성자
박신형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상간판 전면 1, 옆면1, 삼각형구도로 대형간판 3개 설치여부에 대하여
⇒ 지칭하신 “삼각형구도로 대형간판 3개”는 옥상간판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상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호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구도 대형간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옥상간판 1개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가목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 해석상 질의(조례상 도로의 굽은 지점의 경우 지적도상의 도로만을 말하는 것)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간판의 총수량) 제3항 가목에 따른 곡각지점이란 각기 다른 각도로 구분된 도로상의 교차되는 지점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로 기준을 적용하며, 지적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930-343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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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