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합천군청 공무원님들!.
600년 마을 역사를 자랑하는 하나곡 마을이 성림농장(돼지농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라져가기에 합천군청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관청의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곡 마을주민들이 924구거 원상복구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림농장 옆 924구거가 농장주의 불법행위 근원지이기에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마을에서는 924구거 원상복구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묘산면 화양리 924구거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성림농장(돼지농장)은 기존 613번지 돼지사육장이 건폐율을 초과하여 돼지사육두수를 증가 시킬 수가 없는 입장에 이르자, 농장주는 924구거를 경계한 610, 611, 183번지를 매입하여 수억을 투자하여 돼지돈사 증축을 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611번지에 불법건물을 축조하여 포유자 돈사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장주가 포유자 돈사를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924구거에 가교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합천군청 건설과에 제거조치 민원을 수십 회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장주가 전, 답 이용 통로사용을 구실로 가교설치 사용을 당시 담당공무원 허00에게 신청하여 허락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수 년 전에 가교 옆 제방을 관급공사로 차량통행까지 가능한 넓은 통로가 있음에도 농장주는 포자유돈사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과로부터 가교사용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보이십니까? 농장주위 불법행위를 조장시키는 행정행위를 공무원이 수락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2. 018-10-05 1443호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민원을 올렸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내용도 다시 올립니다.
2015년도에 성림농장주가 182-4번지에 신축 주택을 조성하면서 182-2 구거를 무단 점용한 후 50미리 수로관을 매설한 후 불법으로 축대를 조성하고 182-2 구거를 자신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산면사무소 주해숙 면장 재직 시 924구거에 182-2하천을 통과케 하여 165, 166, 167, 168, 170 지번에 수리를 원만하게 조달토록 관급공사로 수리용 U관을 설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림농장주가 182-2하천을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 축대를 조성하고 마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의로 U관을 해체하고 50mm PE관을 매설하여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여 165, 166, 167, 168, 170 지번에 논농사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합천군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도 뒷짐만지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3. 924구거 불법 무단점유에 관한 민원내용도 있습니다.
성림농장주가 924구거를 불법 점유하여 시멘트포장을 하고 돼지돈사로 활용하고 있음에 합천군청 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페널은 제거 조치하였지만, 924구거 바닥 시멘트포장은 복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돼지도살과 똥물배출 등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어가고 마을에 악취가 발생하는 점으로, 현실을 방관할 수가 없기에 불법 시멘트포장을 제거토록 하는 원상복구 민원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924구거 시멘트 포장한 구간은 수리계산을 통해 통수단면 확인 결과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 종단구배가 심한 구거의 세굴 발생이 우려되어 존치한다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존치이유가 세굴발생 우려된다면 적합한 법령을 토대로 존치케하였을 것인바, 이에 대한 법령을 알려달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농장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령에도 존재치 않는 사실을 공무원 재량행위로 불법행위를 존치케한다면 이는 농장주에게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조치입니다.
924구거 포장구간에 대하여도 2018년 현황측량 결과 포장면적이 300㎡이하로 확인되어 무단점용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무단점용징수료는 농장주에게 푼돈이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행위가 핵심임에도 합천군청에서는 미온적인 처신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바람에 징수료 유무 확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재력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정답이라면 행정행위의 비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장면적 300㎡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외 별도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14-0073, 2014. 4. 11.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지 담당자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4.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농장주의 신축건물을 상대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를 위해 민원신청을 한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농장주가 924구거에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고, 182-2 하천에 전석을 쌓아 마당으로 활동하고 있고 관급사업으로 만들어진 수로관을 임의 파손케 하여 인근 논에 수리를 못하게 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을 알면서도 담당자는 논쟁의 핵심을 비켜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알면서 일부러 11, 79조를 적용하려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5.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에 대하여 2018.10.18.일 다시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해당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며, 원상복구 불이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적용하여 고발할 자신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요청사항
1. 건설과에서 성림농장주에게 승인해준 가교 설치사용으로 인해 농장주가 611번지에 불법으로 포유자돈사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농장주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가교사용 허가를 계속해서 방치할 생각인지, 아니면 가교 및 포유자돈사 철거를 명령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 화양면 182-2 하천을 불법개발행위로 전석을 쌓아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82-2 하천에 관급공사로 설치했던 수로관(U관)을 농장주가 임의 제거조치 하여 반대편 165, 166, 167, 168, 170 지번에 수로가 막혀 논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U관을 설치하여 수리를 원만하게 하여 농사에 지장 없게 해 줄 것인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3. 성림농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924구거가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였고 불법행위의 근원지로 변절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시멘트 포장면적이 300㎡이하로 확인되어 무단점용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십 회에 걸쳐 924구거를 원상복구 요청하였으나 세굴위험성 운운하면서 존치한다는 답변뿐인데 존치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외 별도 하천법 적용을 받아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14-0073, 2014. 4. 11.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계속 존치케한다면 성림농장주가 합천군청 담당부서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존치케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답변을 요청 합니다.
4. 화양리 182-2 하천에 전석을 쌓으면서 묘산면에서 관급공사 시행으로 설치하였던 수로관(U관)을 임의해체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조치나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인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5. 182-2 하천에 관하여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기히 고발처리되었는데 다시 고발조치하여 일사부재리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기소시킬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확답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