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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면 평산리 67답 지번 공사건에 대한 원상복구요청

번호
533247
작성일
2018-11-22 19:14:35
작성자
김○○
처리부서:
용주면
담당자:
정동주 (☎ 055-930-4622 )
조회수 :
88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본인 어머니 소유의 토지(용주면 평산리 67답)에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용주면사무소에서 하수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뒤늦게 이사실을 알게되어 용주면사무소 해당부서(개발부)의 담당자 및 면장에게 수 차례연락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서류상 문제가 없고 공사가 완료되어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통해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보니 땅주인에게는 유선상으로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있던데 유선상으로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을이장은 그 토지의 소유자가 저희 어머니인것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한다는 사전연락도, 그에대한 동의도 한적이 없는데,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것은 땅 소유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법이 주인이 있는 땅을 행정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되어있지는 않을것 같은데....공사한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고 저희 어머니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꼭 해결(원상복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1-29 16:03:42
작성자
정동주
용주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한 민원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곡마을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께서 토지소유자에게 허락 받았다고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하수구 정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토지소유자께서 원상복구를 꼭 원하시면 이장님과 지도자와 원상복구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이전에 토지소유자께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의사가 있으시면 면에서 분할측량을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마을에서 해당토지 전체를 매입하여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토지소유자께서는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좀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용주면 환경개발담당(055-930-462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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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