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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물 세 번째 – 이렇게 황당한 답변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번호
533271
작성일
2018-12-08 21:17:28
작성자
차○○
처리부서:
묘산면
담당자:
노석영 (☎ 055-930-4259 )
조회수 :
331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그리고 합천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님, 그리고 묘산면 환경개발담당자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스물 두 번째 문의사항 중 924구거에 설치된 가교 철거 및 포유자돈사 철거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2017년 3월 원상복구 명령 후 같은 해 4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였으며, 재설치로 인하여 같은 해 9월 변상금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축사 통행로로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님!
2017. 9월에 2차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책임도 질 수 없는 답변을 왜 합니까? 2차 원상복구는 하지 않고 더 튼튼하게 가교를 설치한 사진이 마을주민들에게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그리고 2017.10월에 축사통행로로 사용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당시 건설과 담당자인 허00가 마을을 찾았을 때 전, 답 통행로를 위해 사용승인 해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포유자돈사가 불법건축물이고 불법건축물에 돼지새끼를 키우고 있으면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지, 오히려 군민에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네요.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축사 통행로로 사용승인해주었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농어촌정비법 23조 어느 조항에 불법행위를 취하기위해 사용승인을 해주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법인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행위를 하라는 조항이 있나요?

두 번째: 성림농장주가 924구거를 불법 점유하여 시멘트포장을 하고 돼지돈사로 활용하고 있음에 합천군청 해당부서에 수십 회 민원을 제기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페널만 제거 조치하고, 924구거 바닥 시멘트포장은 복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돼지도살과 똥물배출 등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어가고 마을에 악취가 발생함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세굴발생 우려를 이유로 들어 존치중인 상태입니다. 924구거 시멘트 포장한 구간은 수리계산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인한 결과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 종단구배가 심한 구거의 세굴 발생이 우려되어 존치한다는 답변 밖에 없는데, 존치이유가 세굴발생 우려라면 적합한 법령을 토대로 존치케하였을 것인바 이에 대한 법령을 알려달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네요.

부득이 924구거 포장구간에 대하여 무단점용 징수를 요청하게 된 것인데 포장면적 300㎡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또 다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외 하천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발췌하여 담당자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답변이 가관이네요.

건설과 담당자 답변
질의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사항 이므로, 924구거는 하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님!
저희 하나곡마을 출향인들이 건설과에 요청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림농장에서 공간이 좁아 불법으로 924구거를 점령하여 임의로 바닥에 시멘트를 포장하고 조립식패널 가건물을 설치하여 돼지사육 하고 있어 불법사항을 원상복구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장주가 패널은 제거하였지만 구거 바닥에 시멘트를 포장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요청을 하였는데, 합천군청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핵심을 비켜가는 행동만하고 있기에 저희 출향인들은 합천군청과 성림농장 사이의 의혹을 제기치 않을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건설과에 무슨 해답을 바라겠습니까?
답답한 나머지 무단사용 징수료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출향인들이 요청하는 것은 원상복구입니다.

왜 개인이 924구거를 불법행위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합천군청에서는 외면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합천군청 건설과에서 세굴의 위험성이 있어 시멘트포장을 그대로 존치케한다는 회답내용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타당한 법적 근거에 의거한 세굴 위험성으로 존치케한다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합니다.

공무원은 지역 주민이 법령을 어기고 그 행위를 지속하면 공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전례를 만들고, 종국에는 어떠한 제제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는 행정대집행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사료됩니다.

재차 확인요청 드립니다. 합천군청 건설과에서 묘산면 화양리 성림농장 옆에 위치한 924구거에 대하여 세굴의 위험성이 있어 불법행위를 그대로 존치케한다는 답변에 대하여 어떤 법령에 근거한 내용인지, 그 법령이 어느 항목에 있는 것인지 확답바랍니다.

법령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 개인이 임의로 존치케하였다면, 엄연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세 번째: 묘산면 환경개발담당자님!
성림농장주가 2015년도에 182-4번지에 신축 주택을 조성하면서 182-2 구거를 무단 점용한 후 마당으로 활용키 위해 50미리 수로관을 매설한 후 불법으로 축대를 조성하였습니다.때문에 묘산면사무소에서 관급공사로 924구거에 U관을 설치하여 182-2하천의 유수를 165, 166, 167, 168, 170 지번에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어 담당부서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묘산면 환경개발담당자는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화양~나곡간 도로 확포장(선형개량) 및 축대조성으로 매설되었으며, 매설 전후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하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농지(168, 169, 170-1, 170-2번지)에 대해서는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묘산면 환경개발담당자님!
답변은 민원을 올리고 15일이 지난 후에 게시되었습니다. 15일 동안 고민한 답변이 고작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화양-나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때 50미리 수로관을 설치했다는 말인가요?
그 공사업체는 어딘가요?
그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네요. 대한민국에 토목건설업체 어디에도 기존에 설치된 U관을 해체하면서 50미리 수로관을 설치하는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만간 묘산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직접 당시 설계도를 열람코져하니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묘산면사무소에서는 성림농장에서 182-2 하천을 불법개발행위 하였음에도 2015년 하반기 묘산면장 이하 면사무소직원들이 성림농장주 초대로 집들이에 참석하면서, 장님 아니면 불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림농장주는 마을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하던 마을 진입로를 자기소유라는 이유로 폐쇄했고, 면사무소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관급공사로 U관을 마을 진입로 위에 설치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인지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농장주와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운운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성림농장주나 마을주민들에게 U관설치 첫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만 확인시킨다면 정답은 저절로 나오는데, 그것도 해보지 않고 확인이 불가하단 답변을 주는가요?
농업용수가 적어 상나곡에서 유입되는 물과 182-2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두 사용하여야 농업에 지장이 없음에도, 면사무소 담당자분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농사에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단 말인가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마을 식수가 누수 되어 면사무소에 요청하여 수리를 한 후 또다시 식수관의 노후로 인해 누수 되어, 상부에 거주하는 하나곡마을 주민들은 10개월 동안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면사무소에 민원을 요청하면 마을 이장에게 건의하라며 업무를 미루기만하는 공무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원들이란 말입니까?




요청사항: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핵심을 알면서도 흐지부지 답변하여 이 글을 공유하는 군민들에게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길 소망하면서, 위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2-24 18:24:28
작성자
노석영
귀하께서 요구하신 건설과 답변 내용입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3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묘산면 답변 내용입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공사 건은 2008~2009년에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서 주민들과 면담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시기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5년)되어 서로 상충되는 주민들의 구술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한 사항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경작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묘산면 환경개발담당(☎055-930-42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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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