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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정말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번호
533273
작성일
2018-12-11 16:45:03
작성자
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승주 (☎ 055-930-3436 )
조회수 :
264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세요.

이번 "합천 문화복합희망센터 사업"에
저희 토지(합천군 합천읍(면) 합천리 387-12번지)가 편입되었습니다.
보상금관련하여 불만족하여 저희는 토지를 매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토지소유자가 합천군으로 바뀌어있네요?

예. 합천군에서는 행정절차대로 진행하였다고 대답하시겠죠.
근데 그 행정절차라는게 과연 개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긴 합니까?
아무리 재감정을 받아도 그 감정평가액이 시세만큼 감정이 되긴합니까?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전화해 물어보니 이의신청하여 재감정을 받더라도
처음 보상금에 2~3%정도 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합천군에서 산정한 보상금으로 바로 옆에 땅을 매입하려하면 60평밖에 못삽니다.
제땅은 원래 94평이였는데 말이죠.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제 34평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합천군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저도 감정평가액으로 바로 옆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야 정상아닙니까?
근데 왜 저는 감정평가액으로 똑같은 평수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까?
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나요?

예. 그럼 행정소송하라고 답변하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할 수나 있습니까?
법률상담받아도 다 패소할 것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껍데기장치만 있을 뿐 도대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장하나 찍어준 적 없는데 땅의 소유자는 합천군으로 변경되어있고
보상금마저도 법원에 공탁해놓았으니 10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을시 국가귀속이라니...
합천군에서 보낸 공문서를 읽는 내내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찼습니다.

예. 토지관련법이라고 대답하시겠죠.
힘없는 서민이 국가를 상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사유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나요?
이게 정녕 민주주의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합천군이 거창법원에 공탁해놓은 공탁금 단돈 1원도 찾지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합천군은 지금 당장 저희 토지를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합천군 합천읍(면) 합천리 387-12번지)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2-19 16:58:48
작성자
이승주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보상금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0조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및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를 위하여 2016년3월부터 4차례 감정평가를 시행하였고 함께 토지소유자에 방문 및 전화 등 협의를 요청한 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기공문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기타 토지보상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합천군청 도시건축과(이승주, 055-930-3436)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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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