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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한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답변바랍니다.

번호
533285
작성일
2018-12-19 18:17:08
작성자
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조은경 (☎ 055-930-3423 )
조회수 :
123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보상금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0조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및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를 위하여 2016년3월부터 4차례 감정평가를 시행하였고 함께 토지소유자에 방문 및 전화 등 협의를 요청한 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기공문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기타 토지보상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합천군청 도시건축과(이승주, 055-930-3436)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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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는 공시지가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국민은 합천군처럼 공시지가로 똑같은 평수의 토지를 절대 매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 및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법률적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합천군은 법이라는 테투리 안에서 왈가왈부하지마시고 현실에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개인 또는 법인간의 거래에서 공시지가로 토지의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지시가로 토지의 매입이 가능한 것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공시지가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국민은 무조건 매각하여야합니까?
여기가 공산주의국가입니까?
합천군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법이라는 보호막으로 국민에게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합천군은 협의를 요청하였다고 하나, 공시지가로 협의를 요청하는데 누가 응합니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도 저희가 처음 쓴 글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을 하여도 토지의 보상액이 실거래가만큼 재감정이 되긴 합니까?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국민이 승소할 수 있습니까?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마십시오.
합천군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시지가를 적정가격이라고 규정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니
저희도 공시지가로 똑같은 평수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거나
현재 토지실거래가만큼 보상액을 재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합천군의 법률에 근거한 답변이 아닌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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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