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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천군의 재산공개대상자는 합천군수, 합천군의회 의원입니다.
합천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으로 합천군수의 재산공개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며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fron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으로 합천군의회 의원의 재산공개내역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며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www.gyeongnam.go.kr/board/list.gyeong?boardId=BBS_0000300&menuCd=DOM_000000104001004001&contentsSid=1675&cpat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합천군청 기획감사관 감사담당(☎055-930-304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