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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상을 세웁시다

번호
530748
작성일
2014-01-17 12:24:06
작성자
이○○
처리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이혜진 (☎ 055-930-4702 )
조회수 :
113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언제부터인가 위안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고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면서 국민들의 공감과 분노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합천읍 내곡리 태생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직도 부모님과 친지들이 그 곳에 거주하고 있어 명절 때마다 고향을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저의 친지 중 원폭피해 당사지도 아닌 2세들이 아직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 고향을 갈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 군수님 !
합천에 원폭피해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소도 들어섰고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 위안부 소녀상과 같이 원폭피해상을 합천에서 이슈로 삼고 상징적으로 먼저 세우는 운동을 펼쳐보십시오.
조금 위안이 될 듯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1-22 16:24:35
작성자
이혜진
○ 군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 당시 일본에 투하된 원폭의 피해자 70만명중 10%에 해당하는 7만명이 한국인으로 파악되었고, 우리 군에 현재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분이 600여명으로 타지역 보다 많아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합니다.
○ 1996년도 정부에서 노후생활안정과 치료를 위하여 원폭복지회관을 우리 군에 건립 개관하였고(현재 108명 입소 보호),
○ 1997년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 드리기 위해 위령각을 세워 매년 8월 6일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으며, 근래에는 위령제일에 맞춰 원폭피해자합천군지부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주관으로 비핵평화대회(피해사진전시회, 학술대회 등)를 개최함에 우리 군에서도 예산지원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범국가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폭피해자 및 그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요청한 바 있고(현재에도 19대 국회에 상정안이 계류 중),
○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협의하여 우리 군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안전 및 평화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전시관, 상징탑, 부조상, 복지관, 추모·체험장 등을 건립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우리합천에 유치하고자 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으나,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향우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고자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에서라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2012년도에 도(경남)와 군(합천)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향우님께서 말씀하신 원폭피해자상 건립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 추모공간(평화공원) 마련 등과 함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향우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타 자세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930-470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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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