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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0967
작성일
2014-05-28 14:33:36
작성자
김○○
처리부서:
노인여성과
담당자:
김도준 (☎ 055-930-3262 )
조회수 :
157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존경하는 군수님..
계속적으로 심해지는 현대의 노인 고령화시대에,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은 04년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10년동안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무료 또는 실비로 입소하시어 생홣하시며, 어르신께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종합생활시설입니다...
...
하지만 행정적인 조그만 실수로 인하여, 몇개월의 영업정지라는 엄청난 처분을 내리신다는 것은
이야말로 상부기관의 잘못된 탁상행정이 아닐까하는 것이 사료됩니다.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합천노인전문요양원..
결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갈곳없이 생활하고 계시는 100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시란 말입니까?
물론 타 시설로 전원을 하실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속된말로 어르신들께서 이제 여생을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수 있겠는지요?
군수님 뿐만아니라 합천군관내 지역민들까지도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들께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걸 알고 계시질않습니까?
......
몇개월간의 영업정지라는 결과물보다는 정녕 어르신들께 피해가가지 않는 처분을 하실수도 있지않을까 사료됩니다..
한번더 깊이있는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희 작은 할머니도 합천노인전문요양원에 현재 입소해 계시고... 얼마전까지 시설에서 10년간 근무했던 직원으로써 몇자 적었습니다ㅓ..
너무 화가나고 속이상해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관계자분들 이해하시길빕니다.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행정적인 처사가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그분들이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시라면....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6-03 16:17:08
작성자
김도준
합천군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합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현지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예고) 통보한 상황이며
향후 처분대상자 의견, 행정처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입소자 및 보호자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합천군청 노인여성과(055-930-326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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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