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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에도 야영장업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번호
531972
작성일
2016-06-02 19:01:40
작성자
양○○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미영 (☎ 055-930-3422 )
조회수 :
194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세요
군수님

합천군 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합천군 공무원님께서도 군민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일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주셨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사이 경제가 너우 어려워 일반인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도 안되고 소비도 줄고 너무 힘든 시기 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야 하기에 야영장업을 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역에도 국계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3월 27일)
이제 군 조례가 개정되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을 위해 많은 업무가 많을거라 사료 됩니다. 그러나
군수님
보전지역에도 야영장업을 할 수 있도록 군 조례를 빨리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캠퍼들이 찾는 야영장을 만들어서 군 재정에 보탬에 되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십시요 ~&~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6-10 14:04:15
작성자
김미영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보전관리지역내 야영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군 조례를 정비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6월중 입법예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내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930-3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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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