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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여덟번 째 – 왜곡된 현수막에 대하여

번호
532769
작성일
2018-02-10 20:52:47
작성자
이○○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서현석 (☎ 055-930-3434 )
조회수 :
212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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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 게시물

단정한 게시물

합천군민의 행복을 보듬어주시어 행복한 합천군이 되도록 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군청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47호”인 “불법현수막철거를 바랍니다.”에 왜곡된 내용으로 군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정진혁씨의 글을 보고 몇 자 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군수님 이하 군민여러분 !

1. 글 내용 상 누가 보아도 정진혁씨는 돼지농장 성림농장주와 아주 가까운 관계로밖에 볼 수 없네요. 현수막 내용만 봐도 현수막이 설치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정진혁씨 수준이 초등학생 이하로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화양리 마을 돼지농장 앞 현수막은 몇 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수막이 아닙니다, 작년에 설치한 현수막으로 아주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 차량통행에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설치 전 집회신고를 마쳤고, 명절이 지난 후에 다시 집회신고 후 합법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십 수년 전부터 600년 전통의 하나곡 마을에 성림농장이 들어와 2.000두의 돼지사육을 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해 악취가 마을을 오염시키고 급기야는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내용을 현수막을 통해 외부인들에게 알리고, 또한 성림 농장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현재 묘산 면민들의 기본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4. 하나곡 출향인들이 합천군청 앞, 묘산면 소재지 그리고 화양마을 입구 및 국도변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외부인들에게 보여지는 합천군민들의 이미지 제고 및 합천군 행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림농장 앞에만 설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마을 내부에만 설치된 현수막을 흉물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철거해야 한다면, 합천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마을에서 불과 수 미터 내에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곳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외지인이 청정마을에 들어와 돼지를 사육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해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미치고 정신나간 놈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곡 주민들과 출향인들은 지금 이 순간 부터 목숨을 내놓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6. “방귀 낀 놈이 성 낸다.” 라는 속담처럼 온갖 불법행위는 성림농장이 저지르고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면서도 원상복구는커녕 더욱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작태는 무슨 심보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7. 또한 위 두 번째 사진은 “1085호”에도 게시되었듯이 폐가를 농장 확대를 위해 성림농장주가 구입하였으나 이 집터 절반이 공유지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가를 철거하면 성림농장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농장주는 위험한 상태로 폐가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 슬레이트가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소유지만, 동네 주민들이 목숨에 위협을 느낀다면 군 차원에서 공유지 부분만이라도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이런 위험한 흉물은 방치하면서, 깨끗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보고 흉물이라니 이 무슨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황인가요?
8. 마지막으로 왜곡된 글을 쓰신 정진혁 씨. 만일 본인의 집 바로 앞에 거대 돼지돈사가 있어 가족들이 악취와 소음에 시달려 나날이 고통 받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되묻고 싶네요.
9. 부디 군수님과 담당공무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단정하게 게시된 현수막사진
두 번째 사진은 사진 우측 경사지에 위험하고 흉물스러운 폐가모습(공유지만이라도 철거요망함)
세 번째 사진은 성림농장(돼지)이 마을과 도로에 근접하여 주민들과 통행차량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진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3-06 18:04:05
작성자
서현석
○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상기와 같은 민원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면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은 빈집으로 2017년 소유자가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유로 신청을 철회한 상황이며, 소유자에게 빈집철거 및 안전조치 될 수 있게끔 안내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 빈집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부분에 대하여 관리부서에 통보 후 적법하게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 담당(☎ 930-3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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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