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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배관 해빙과 관련하여...

번호
28069468
작성일
2021-01-12 10:58:19
작성자
정○○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김태현( ☎ 055-930-3312 )
조회수 :
77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며칠전 전국적으로 북극한파로 인해 한반도 얼어 붙고 있습니다.
올해 팔순이신 아버지와 어머님께서 얼어붙은 수도관을 며칠째 장작불로 언땅을 녹이고 계시는데도 물이 한방울도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먼 타지에 있는 아들로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 군청인가, 면사무소인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도 해빙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구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상수도만 해당된다고 하였답니다.
지하수관은 왜 해빙대상이 안되나요? 관정팔때 신고도 했고, 세금도 다 냇고, 이것저것 내라고 한것은 모두 낸것 같은데요.. 불법 지하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되고 국가에서 인정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저기 결빙과 동파로 인해 정신이 없을 줄 압니다만, 조금 늦게 되는것과 해당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큰 차이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외부 유입인구를 늘릴 수 있는 행정복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답은 뻔히 있다고 봅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1-14 12:49:00
작성자
김태현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상기 지하수 시설은 해빙이 완료되어 있었으며 또한 지하수 시설은 사유시설로 개인에게 해빙지원은 어려움이 있으며「합천군 지하수 조례」에 의하여 생활용수(음용수)인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만 100분의 50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환경위생과(055-930-331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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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