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율곡면 낙민리 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이창희 입니다.
우선,
2020년 07월03일 "대체구거"변경으로 인해서 석축붕괴 민원을 넣었습니다.
당시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성의없는 답변과 본 게시판에 민원해결이라는 글이 또 다시 뜨게 된다면
상위 기관에 민원을 올릴것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민리 756번지 "지렁이 사육시설" 허가시 "대체구거"변경 승인으로 타당한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승인하였는가!!!
1.기존에(직선으로 뻗은) 구거 형태를 대체구거(토지주변으로 돌릴때) 충분한 검토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는가?
2.담당자는 대체구거 승인시 주변농가 피해점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3.대체구거 승인시 (개발시) 구거 "설계도면"은 있는가? 있다면 도면처럼 시행되어 있는가?
4.대체구거 승인으로 인한 본농가에 피해보상은 누가 하는가?
5.대체구거를 승인했다면 대체구거쪽에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