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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구거"승인으로 인한 주변농가 피해 발생

번호
28071019
작성일
2021-03-09 09:47:17
작성자
이○○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오창훈( ☎ 055-930-3464 )
조회수 :
125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기존구거형태.jpg(276.9 KB)
  • 대체구거.jpg(1.2 MB)

기존구거형태

기존구거형태

안녕하십니까?
율곡면 낙민리 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이창희 입니다.
우선,
2020년 07월03일 "대체구거"변경으로 인해서 석축붕괴 민원을 넣었습니다.
당시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성의없는 답변과 본 게시판에 민원해결이라는 글이 또 다시 뜨게 된다면
상위 기관에 민원을 올릴것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민리 756번지 "지렁이 사육시설" 허가시 "대체구거"변경 승인으로 타당한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승인하였는가!!!

1.기존에(직선으로 뻗은) 구거 형태를 대체구거(토지주변으로 돌릴때) 충분한 검토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는가?

2.담당자는 대체구거 승인시 주변농가 피해점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3.대체구거 승인시 (개발시) 구거 "설계도면"은 있는가? 있다면 도면처럼 시행되어 있는가?

4.대체구거 승인으로 인한 본농가에 피해보상은 누가 하는가?

5.대체구거를 승인했다면 대체구거쪽에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3-12 11:02:13
작성자
오창훈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민의 소리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에(직선으로 뻗은) 구거 형태를 대체구거(토지주변으로 돌릴때) 충분한 검토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는가?
- 해당 농원은 동식물관련시설(지렁이사육사) 건립 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나. 담당자는 대체구거 승인 시 주변농가 피해점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대체구거는 사유지로 수년전부터 사용 중이며 대체구거 승인이 아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입니다. 사용허가 당시 기존에 사용 중인 대체구거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 대체구거 승인 시 (개발 시) 구거 "설계도면"은 있는가? 있다면 도면처럼 시행되어 있는가?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설계도면을
허가 시 제출하였으며 해당 도면대로 시행되었습니다.
라. 대체구거 승인으로 인한 본농가에 피해보상은 누가 하는가?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허가자에게 있습니다. 향후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피허가자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대체구거를 승인했다면 대체구거 쪽에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 대체구거의 토지는 피허가자 소유의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 (055-930-34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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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