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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벌초 때 소나무 벌목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올해 벌초하러 갔을 때는 왠 래미콘 공장이 생겨서
길까지 막아 놓아 산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 길은 대양면 서쪽(남암리 덕정리 등)에서
동쪽(장지리 무곡리 백암리 초계면)으로
가로 지르는 수백년 된 옛 길 입니다.
지금도 성묘 벌초는 물론 약초 캐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길 입니다.
이 길(소형트럭 이동 가능 했음)의 원상 복구를
요청 합니다.
확인 결과 합천군에서는 민간 사유지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 이라면 합천군이 대양면 청정지역에 환경유해업종인
래미콘 공장 인허가는 잘 해 주면서 주민들의 편의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의 답변과 조치를 보고
재외(서울 부산 대구 등) 대양면 향우회 집단민원으로 추진해서
우리 고향 마을에 어떻게 래미콘 공장이 건설되고
어떤 피해와 주민 협의가 되었는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9-13 19:40:36
작성자
박소현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대양면 무곡리 산158번지 일원의 레미콘생산시설 건립 목적의 개발행위는 2020년 8월에
허가되었으며 준공 신청 전이며, 사업주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레미콘생산시설 부지
개발로 인한 기존 길 폐쇄에 대한 복원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접수번호-2331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건(기존 길 폐쇄)의 위법사항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민법」 제219조제1항에 의거 주위 토지 통행권 및 방해배제청구권과 관
련하여 위법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드렸던 점 안내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930-3402)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