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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건립에대한 문의

번호
531213
작성일
2014-11-28 20:56:10
작성자
정○○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권해일 (☎ 055-930-3353 )
조회수 :
265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저는 본적지와 고향이 합천군 가회면 장대에 둔사람으로서 현재는 창원에 살고있습니다
고향의 가회면에 저의소유 부동산(전 답 산 등) 수천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소규모(100kw민만)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기준이
틀리다고 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공무상 많이 바쁘시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성실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사항

1. 태양광 발전소를 건물이나 시설물 위가 아니고 노지인(전, 답, 과수원, 산)땅위에
설치 할려고 하면은 용도 지역이 어던 곳에만 가능 합니까(예: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지역은 안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 축사나, 민가, 소류지(못)로 부터 얼마나 떨어저야 합니까
3. 전, 답 ,과수원 산지에 건립할려고 하면은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안아도 됩니까
4. 설치가능한 땅이라면 허가신청으로 부터 타당성 검토하여 설치허가까지 최대한 얼마의 기간이
소요 됨니까

[답변] 답변

작성일
2014-12-01 17:48:19
작성자
권해일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번) 허가제한 용도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이 있으며 우리 군은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에는 2015년말까지 농업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위에만 설치 가능하며, 임야에는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피해(폭우 시 산사태 발생,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용)가 많아 발전사업 허가를 불허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번) 태양광설치를 위한 거리 제한은 없으나 민원 발생 시 사업주가 민원을 먼저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3번) 지목 변경은 태양광설치에 따른 개별법 인·허가 절차에 따른 준공완료(건축허가 및 신고 등) 후 지목(잡종지)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리기일은 5일입니다.

❍ 4번) 전기(발전)사업허가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별법 인·허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신고 등)를 받고 , 공사계획 신고, 전기사업 개시를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930-3353)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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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