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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물여덟 번째 - 마을 앞 흉물스러운 폐가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요.

번호
22058365
작성일
2019-11-20 11:46:16
작성자
이○○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제종환 (☎ 055-930-3432 )
조회수 :
327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925공도에 위치한 다 무너진 폐가

925공도에 위치한 다 무너진 폐가

0. 현황
- 2017.6.10. 진정 주민을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요.
- 2017.7.3. 환경과 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을 지적코져 합니다.
- 2018.2.10. 군수에게 바란다. 여덟 번째
- 2018.7.10. 군수에게 바란다. 열 번째
- 2018.7.27. 군수에게 바란다. 열한 번째
- 2018.7.29. 군수에게 바란다. 열두 번째
- 2018.8.25. 군수에게 바란다. 열네 번째
- 2018.9.24. 군수에게 바란다. 열여섯 번째

존경하는 합천군수님!

저희 하나곡마을 주민과 마을 출향인들이 바쁜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곡 마을 앞 허물어져 가는 폐가를 철거 및 정비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폐가가 방치되어 있어 마을주민들이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폐가 앞 타인 소유 농지를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 훼손한 채 진입로 계단을 만들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청에 농지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청 담당 부서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지적코져 합니다.

- 건축법 제81조의2(빈집 정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집"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 건축법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1조의2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0. 문제점
하나곡 주민들과 출향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폐가를 담당부서로 하여금 철거요청 하였으나, 개인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 도시건축과, 환경과 등 담당 부서가 중첩된 사항임에도 서로 핑퐁식으로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폐가는 925공도가 포함된 곳입니다.

농장주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마을 진입로가 상실되어버린 지금, 여러 차례 925공도를 복구하여 마을 진입로로 활용하고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가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합천군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폐가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내재된 폐슬레이트 조각이 바람에 날려 주민 및 천연기념물 소나무를 구경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가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미관상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사유지 운운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0. 대책
군수님!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고향으로 귀촌하려고 하는 출향인들 그리고 천연기념물 소나무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공기 좋은 자연부락의 이미지를 고취토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11-27 17:07:11
작성자
제종환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의미하며,
◦ 묘산면 화양리 178번지상의 건축물(3동 : 본채, 부속채, 창고)은 현재 본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직권철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속채는 마을 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유자가 철거 또는 정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930-343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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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