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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길 입장료

번호
28058899
작성일
2020-01-13 11:59:31
작성자
정○○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노윤서( ☎ 055-930-3178 )
조회수 :
87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 해인사 소리길 이 대구에서 가깝고 걷기에도 좋은 코스라 자주 가게 되는데 갈때 마다 문화재이용료 인지 정확환 명칭은 모르겠으나 삼천원을 내면서 이용 하고 있습니다.소리길을 걷기 위해선 내라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내긴 하나 왜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문화재 이용료 라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해인사 입구에 설치를 하고 받는게 맞지 않나 생각 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1-16 13:32:51
작성자
노윤서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다녀가신 소리길은 명승 제62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인 가야산 해인사 일원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찰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하여 징수위치 변경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찰 소유의 토지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 법률상 행정청이 강제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화재 관람료가 관람의사가 없는 내방객에게도 징수되고 있는 점은 문화재청과 관계 부처에 법령개정 건의 등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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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