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설치기준완화

번호
28062013
작성일
2020-04-22 12:16:58
작성자
유○○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경환( ☎ 055-930-3242 )
조회수 :
462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농막설치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서로 달리 해석되어 진다고 봅니다
저희 합천의 경우는 허가권이 아니면 수도 인입과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쪽인걸로 압니다
하지만 인근 청도나 김천의경우에는 수도나 정화조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합천에 농막주변에 덩그러니 있는 화장실의경우 악취가 나고.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된걸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쪽 농막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사용 되어 집니다.
군수님 주말에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막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화장실 문제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말 농장을 한다는 취지하에 인근 대구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5-06 15:12:44
작성자
김경환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막은 농지법에 따른 농자재보관이나 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물로써 현재
건축법 및 합천군 건축조례에 가설건축물로 분류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수리가 되는 가설건축물은 농막이 아니라 임시창고로 분류됩니다.

❍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여부가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는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분류로 보느냐의 문제로,

❍ 우리군에서는 농지에 설치하는 컨테이너나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임시창고’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농막과 구분하고 임시창고 외 타 용도
(영구건축물)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055-930-3242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